개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11월 23일 박정의원이 노웅래, 윤후덕, 이수혁, 김성수, 박재호, 소병훈, 송영길, 김철민, 윤호중, 손혜원, 정성호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률안이다.

의안번호 16756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3일
발의자 박정, 노웅래, 윤후덕, 이수혁, 김성수, 박재호, 소병훈, 송영길, 김철민, 윤호중, 손혜원, 정성호

전문

제안이유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교육·문화 및 기반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또한,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 지역은 남부와 북부 지역이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다르므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경기 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 전략이 필요함.

이에 남북통일 준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고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을 종전의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평화통일특별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구역의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7조 및 제8조).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함으로써 특성 있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평화통일특별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도의 명칭 관할구역
평화통일특별도 종전의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②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평화통일특별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평화통일특별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평화통일특별도, 평화통일특별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사무 중 구분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교육·과학·기술·체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할 사무의 범위를 정한다.

제6조(재산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 및 경기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학예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소관에 따라 평화통일특별도와 평화통일특별도교육청이 각각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 목적이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평화통일특별도와 평화통일특별도교육청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서의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종전 경기도의 권리 및 의무는 평화통일특별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평화통일특별도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평화통일특별도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가 지방공사·재단법인·연구원 등에 출자·출연, 조성한 기금 등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 도세 징수액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종전 경기도와 평화통일특별도가 각각 출자·출연, 조성한 것으로 본다.

제7조(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경기평화통일특별도의 출연금
 2. 발전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급
 ③ 발전기금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④ 평화통일특별도 내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평화통일특별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 평화통일특별도 내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평화통일특별도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평화통일특별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화통일특별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이 법 시행 전 경기도(이하 “경기도”라 한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평화통일특별도(이하 “평화통일특별도”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이 법 시행에 따라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 구역에 근무하게 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귀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되는 평화통일특별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 및 평화통일특별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화통일특별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평화통일특별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평화통일특별도지사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의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③ 평화통일특별도의회의원의 선거는 2018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④ 2018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화통일특별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의회의원 또는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의회의원이 평화통일특별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 또는 평화통일특별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제5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평화통일특별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하는 평화통일특별도의 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평화통일특별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평화통일특별도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평화통일특별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평화통일특별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제7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의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위촉 또는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경기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학예에 관한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평화통일특별도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평화통일특별도지사,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평화통일특별도지사,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예산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평화통일특별도의 2019회계연도 예산은 종전 경기도가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회계별·예산항목별 예산액 중 평화통일특별도 관할구역에서의 2018회계연도 도세 징수액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
 ③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를 “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1)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각각 “경기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지사”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도·평화통일특별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