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객을 홍대앞에서 폭행.jpg

홍대부근서,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여성에게 한국 남성이 수작을 부리다가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제품불매운동조국의 죽창들고 반일하자는등의 사회적으로 관제 또는 어용 시민단체들의 반일주의가 사회의 공기를 휩싸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홍대 '日 여성 관광객 폭행' 논란...경찰 수사 착수 / YTN


법적 조치

  • “헌팅 거절하자 머리채 잡아” 법정서 울음 터뜨린 日여성[1]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다가 한국인 남성에게 모욕 및 폭행을 당한 일본인 여성이 27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 공판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일본인 여성 A씨(19)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방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6시쯤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A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증인 신문에서 “방씨가 사건 당일 헌팅을 시도하며 끈질기게 다가오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행 B씨가 ‘이러지 마세요, 이건 민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자 방씨가 돌변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방씨가 ‘같이 놀자’며 말을 걸어왔고, 이를 거절하자 ‘무시하지 말라’며 큰소리를 냈다”며 “A씨가 휴대전화로 이런 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본 방씨가 A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든 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증언했다.
 방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중 두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사건 이후 팔에도 감각이 없어졌다”며 후유증을 호소했다.
 A씨는 또 “사건 당시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만 기억이 났는데, 방씨가 무릎으로 가격했다는 사실은 영상을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방씨를 촬영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답변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서 한국인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경찰의 도움을 못 받아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방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A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상황

일본여자에게 폭행하고 욕한 한국남자

한국남성 일본여성 폭행원본

길거리에서 일본인 여자에게 욕하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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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불매
반일종족주의

각주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263539&sid1=001 “헌팅 거절하자 머리채 잡아” 법정서 울음 터뜨린 日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