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俊淵 區議員 除名 事態
개요
더불어민주당 여성계에서 성매매 관련으로 소신발언을한 더민주소속 홍준연 대구 구의원을 제명한 사건이다.
문제의 발언
2018년 12월 20일, 중구의회 정례회
해당발언 이후에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비난했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행동을 시작했다.
홍준연 구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당 강령과 윤리규범, 품위유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홍준연 중구위원을 제명해 달라"며 제명을 신청했다.
2019년 2월 1일, 구의회 본회의
"
2019년 2월 2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
성평등 걸림돌상
2019년 3월 9일 대구지역 4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성평등 걸림돌상' 및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홍 구의원이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3월 11일, 여성단체들은 홍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상을 전달했고, 홍 구의원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상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제명 결정
2019년 2월 14일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구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2019년 2월 21일 당사자는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를 냄
2019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해 제명이 확정되었다.
2019년 4월 5일 위의 내용이 담긴 심판결정문을 홍 구의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해당 결정문에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당의 여성‧장애인‧소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강령과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이후
시민단체 당당위와의 인터뷰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과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