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선출후 최초로 이뤄지는 지방선거이다. 중앙선관위의 전자조작 부정선거가 윤정권하에서도 지속될 것인 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여론조사가 공정하면 그대로 투표결과에 반영되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득표결과를 분석해 통계로 부정선거임이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여론조사는 중요하다. 또한, 여론조사가 조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단체, 법무부와 검찰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결과 20220518.jpg


부정선거 증거자료

안산시장 선거

[문태광] [오후 4:46]

[6.1 지방선거 해부]
6.1 안산시장 선거 재검표 정밀분석 공정선거였는가?
-최소 118표 증거물 확보
공병호TV, 2022.7.15


☆안산시장 재검표는 주류방송 결과 보고와 달리 엄청난 부정선거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준다.

1. 179 표가 아니고 실제 4476 표로 국힘 이민근후보가 더불어 제종길 후보를 이겼다

2. 전산조작이 있다보니 실제 선관위 발표한 투표결과와 실제 지역구 사전 본투표 합산한 투표가 각각 52 표(다른후보 합쳐 총118표) 차이가 난다.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빼주어야 하는데 선거전산 조작에 무지한 검표원들이 52표를 더해준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3.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 두군데 분석결과 이지만 똑같은 패턴 사전투표에서 5% 국힘후보표에서 빼서 더불당으로 얹어줌. 다른 후보 무소속 3명은 손안됨.

결론 이렇게 빨리 재검표하여 2표차이만 있다고 보도한 의도는 선거부정 의심을 없... 상록구 두군데 분석결과 이지만 똑같은 패턴 사전투표에서 5% 국힘후보표에서 빼서 더불당으로 얹어줌. 다른 후보 무소속 3명은 손안됨.

결론 이렇게 빨리 재검표하여 2표차이만 있다고 보도한 의도는 선거부정 의심을 없...

7대 지방선거('18.6.13일)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했는 데도 나도 몰랐고 국민들은 몰랐다.그러니 이재명 같은 자들이 기고만장하고 부정선거로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것이다.

7대 지방선거결과('18.6.13일).png


안산시장선거 2주만에 신속 재검표

파이낸스투데이 뉴스레터

선관위, 안산시장 선거 2주만에 신속 재검표..
시민들, "4.15총선은 2년 넘게 뭉개더니"

Image02(안산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확율사례).png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항상 이기고, 국민의힘 후보는 항상 졌다. 좌측은 올해 6.1 안산시장선거 사전투표 동별 득표율, 우측은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 동별 득표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종길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의 재검표 소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7월 14일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종길 후보가 소청을 제기한지 2주만에 신속하게 재검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에는 전국 120여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검표 요청이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전혀 재검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의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무려 2년 넘게 사건을 뭉개왔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이의가 제기된 모든 지역구를 순차적으로 재검표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속한 재검표 또는 적절한 재판절차를 신속히 할 수도 있었는데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재검표 결정과 그 진행과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2년 넘게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통계적인 수치를 분석해온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는 이렇게 신속하게 재검표를 할 수 있으면서도 지난 4.15총선은 왜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 라고 주장했다.

공 박사는 "6.1지방선거 안산시장선거에서도 동 단위별로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 라면서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모두 승리했는데 그 수치를 분석해보면 매우 수상하다."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제종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나머지 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의 합의 절대값이 같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의 득표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하여 제종길 후보에게 합산시켰다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내가 개표참관인으로 경험한 부정선거 의심부분

내가 경기도 광주시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했고 과거에 투.개표참관하였거나 지원하러 온 부방대 여러명이 옆에서 지원하며 6.1지방선거에 참관했던 경험을 정리해 올린다. 전체적으로 4.15총선때나 3.9대선때 보다는 K-부정선거문제를 덮기 위해 투표함 원격CCTV관제센터를 중앙선관위에 두는 등 개선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혼자 개표를 참관하며 혼표.무효표 등을 확인도 해보았으나 표상태, 흐름, 지켜보는 눈 등으로 보아 비교적 정상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편투표인 관외투표는 이상한 점이 많아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증거자료로 올리고자 적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경기도 광주시 개표참관인으로서의 결과판단

5.1지방선거 경기도 광주시 개표참관인으로서의 결과판단 ‘22.06.06

1. 경기도 광주시 등 6.1지방선거 결과판단

ㅇ 전체적으로 통계로 본 조작가능성(전자, 현장) 외에는 현장에서 부정선거 징후는 찾아 보기 어려웠으며(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유사, FN투데이 ‘22.6.2일 기사 참
조), 그러므로 반대인 4.15총선은 부정선거이다.
- 일부 지역별 부정선거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 특히, 공병호TV에서 보듯 통계로 본 조작증거는 명확하며, 경기도 광주시도 동일하다.
공병호tv 6.1지방선거 조작증거 참조
- 계양을은 임시사무소와 득표율 등 의심증거가 있으므로 철저한 선거수사가 필요하다.
ㅇ 중앙선관위의 광주시 투표함수 발표는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일치하였다고 추정한다.
ㅇ 전자개표기에서도 전자조작에 따른 특이한 혼표현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ㅇ 사전투표(관외, 관내) 절차.현장을 살펴본 바 특이한 부정선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러나 도표1에서 보듯, 광주시 관외사전통계는 정상에서 4~6% 조작을 의심케 한다.
ㅇ 선거사무용 가방에 들어간 잔여투표지 등은 부정의 소지가 없었다고 판단되었다.
ㅇ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선거 통계증거는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임.

Image01(시도지사 경기도 관외사전 당일득표율 차이).png

 <도표1> 2018년도 강한 조작으로 판명되는 지방선거와 2022년 약한 조작으로 나타나는 광주시 관외통계편차

광주시 개표단위별 개표결과(중앙선관위 발표자료)와 문제점

ㅇ 광주시에서의 경기도지사 개표단위별 개표결과를 보면 당일투표와 관내사전투표에서 국힘당의 김은혜후보가 민주당 김동연후보를 4~5%대에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다.
ㅇ 그러나, 관외(우편)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 김동연이 1,237표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데, 이는 통계법칙을 어기는 것이고 당일득표기준으로 보면 김동연 9,970표, 김은혜 10,858표가 자연스레 맞는 것이며, 조작된 부정선거 소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지사 광주시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중앙선관위 자료(22.06.05), ( )안은 투표.득표율


  1. 광주시 관외사전투표에 대해 당일투표의 득표비율을 적용한다면 김동연 9,970표, 김은혜 10,858표가 맞다.

Image02(경기도지사 광주시 개표단위별 개표결과).png

<도표2> 경기도지사 광주시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 중앙선관위 자료(22.06.05)


중앙선관위의 투표함수 발표와 실제 투표함수

가. 선거개표절차 안내(중앙선관위 6.1일 지방선거 안내자료)

Image03(지방선거 개표절차).png

 <도표3> 6.1지방선거 개표절차(중앙선관위에서 배포한 자료 참조)
나. 광주시 개표장 접수대에서의 투표함수 조사
“접수대입니다. 선관위 2명 확인결과, 중앙선관위 자료와 같이 당일투표함 81개 x 2(2번 투표)와 잔여 투표지, 투표록 등이 검은 백으로 들어와 까서 회봉투백으로 개표장 어딘가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했 습니다. 이외 들어오는 것은 불법함입니다.” “사전투표백(28개 추정)은 시선관위에서 접수부를 거치지않 고 개표장쪽으로 직접 들어간다 합니다.” 
당일 문자로 부방대원에게 전송했던 상기내용과 같이 선관위에 당일투표함과 관내사전 투표함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나중에 검토해 보니, 관외사전투표함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었으나 개표사무원은 부방대원 3인 입회하에 20개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Image04(투표함 도착과 함께 선거사무용가방에 넣음).png
<도표4>투표함 도착과 함께 선거사무용가방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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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잔여투표지, 선거인명부 등과 함께 가방에 넣음

Image06(중앙선관위에서 발표된 경기도 투표함 및 투표백수).png

<도표6>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된 경기도 투표함 및 투표백수(우파 단톡방에 올라온 정보)
당시에 적어 문자로 보낸 내용입니다. “이것(도표3의 중앙선관위 발표백수) 뭔가 광주시 (개표)현장과는 틀립니다. 접수부와 관외개봉부에서 광주 부방대 3인이 확인한 광주시 (투표함.백)경우는 당일투표가 81x2투표함(투표자가 2번에 나눠 각각의 투표함에 투입한 때문)이고 관내 13개 면 x 2 투표함(백)이었으며, 관외 20개 투표함(거소1 포함)이었습니다.” 
재외.거소.선상은 거소 1개 투표함으로 들어 왔고, 뭔가 중앙선관위 발표와 다른 것이 있다면 13이라고 쓰인 관외투표함이었는 데 실제로는 19개가 들어온 것인 데 안맞는다고만 3인이 확인했지 부방대 개표참관인 1명이 광주선관위에 확인할 시간과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혼표.무효표 발생여부

가. 전자개표기의 네트워크연결 확인
ㅇ 전자개표기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지 기기를 둘러보았으나 전원만 연결된 것
을 보여 주었고 노트북상에는 네트워크상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곳을 표본으로 확인해 보았으며, 무선으로 연결된 것 같진 않았 다. 연결시에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상태를 표시할 텐 데 그런 모습은 없어 보였다.
나. 혼표발생 점검
ㅇ 투표지는 경기도지사, 교육감, 광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었으며 1명의 개표참관 인으로서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아래에 기표인이 찍히는 교육감은 육안확인이 불가하여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 투표지를 육안점검하고 이상한 경우에는 정지시켜 다시 수개표확인해 보았으나 A후보자표가 B후보자표로 계수되는 경우는 없어 보였다.
ㅇ 결과적으로는 육안점검이었으나 4.15총선때처럼 혼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다.

사전투표(관외, 관내)의 정당성 검토

가. 사전투표함을 나중에 여는 이유
1) 당시의 관련 문자전송내역
“사전투표를 나중에 여는 이유는 20개 관외함을 일일이 꺼내 재단.개표전 정리.분류기작업까지 초기시 간이 많이 걸려 당일투표부터 개표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단, 관내투표함(백)을 아직도 열 생각않 는 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전관내는 광주시 13개면 x 2일분 = 26개 통이고, 늦게 하는 이유는 관내투표자 1인이 투표지 6장씩 을 한꺼번에 함(백)에 넣어 분류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나중에 한다고 개표사무원이 설명합니다. 아무래 도 당일 것 끝내면서 할 것 같습니다.”
2) 검토의견
ㅇ 관내투표지는 투표지 6장씩을 한꺼번에 1함(백)에 넣어 분류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나중에 한다고 개표사무원이 설명하였으나, 국힘당 원내대표(선대위 선거대책위원장) 와 선관위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는 먼저 하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어 개표 를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본다.
ㅇ 선관위 직원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관외가 표분류하기 전까지 준비작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게 있어 당일투표를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으나 관 내는 6장을 쏟아부어 표를 개표사무원들이 나눠정리할 수 있으므로 부정소지가 있 는 사전투표지를 밤12시 이후에 개표하는 것은 지양하고 선개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관외 사전투표함
1) 개봉
ㅇ 투표함(광주시 경우 20개 함)은 별도로 준비된 관외개표작업대(탁구장앞)로 간다. 
여기서 함을 쏟아부으면 도표7와 같이 빳빳한 관외용 우편봉투에서 6종의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개표사무원들은 이를 칼날기계에서 재단되어 투표지를 꺼낼 수 있도 록 봉투를 정렬한다.
ㅇ 개표사무원들은 재단된 봉투가 실려오면 관외투표지를 꺼내고 분류해 묶어서 빨간 색으로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물채형 박스에 담아 개표장으로 이송할 준비를 한다.
Image07(관외용 봉투에 넣어진 채 오는 사전투표지).png 
 <도표7>관외용 봉투에 넣어진 채 오눈 사전투표지

Image08(관외봉투에 넣어 모두가 빳빳한 사전투표지).png

 <도표8>관외봉투에 넣어 거의가 빳빳한 사전투표지 

Image09(관외투표지를 묶음으로 그물체형 박스로 담아 개표장으로 보낸다).png

<도표9> 관외투표지를 묶음으로 그물채형 박스로 보낸다.

2) 정리 및 계수부로 전달
도표9과 같이 분류되고 묶음된 투표지들은 빨간색 그물채형 박스에 담겨져 계수부쪽 으로 이송된다. 
3) 조사해야 할 문제점 3가지 
첫째, 관외사전투표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지용 봉투에 담기도록 되어 있는 데, 롤 (Roll)로 발행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왜 인쇄된 것처럼 빳빳한 투표지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왜 접힌 투표지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로는 아래와 같은 유효투표예시 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버젓이 개표사무원들에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 특히, 예시 2번은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된 것과 소위 인천시 연수구 등의 일장 기 투표지로 그렇게 한 투표관리관이 없다는 대법원 증인이 나오는 것처럼 부정투표지 로 예상되는 데 정규의 투표용지로 판정하라니 범법집단아니면 어떻게 이런 판정기준 을 줄 수 있는 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Image10(중앙선관위가 개표사무원들에게 강제판정하라는 유효투표예시로서 수사가 필요하다).png

 <도표10> 중앙선관위가 개표사무원들에게 강제판정하라는 유효투표예시로서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관내 사전투표함
오후 10:21분 “상기 관내사전투표함은 아직 개봉준비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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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1> 관내사전투표함은 분류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가장 늦게 개표장 작업대로 보내진다.

“관내사전투표함(백) 쌍령, 탄벌 외 1곳 x2일 투표함들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문자내용과 같이 이렇게 가장 늦게 개봉하는 관내투표함은 작업대에서 6종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들이 한꺼번에 분류하게 됩니다. 관내사전투표의 개표부분을 관찰해 보면, 사전투표이므로 늦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 분류하는 것은 당일투표와 같이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Image12(관내투표함과 백이 첫작업대에 올려진다).png 
<도표12> 관내투표함(백)이 첫작업대에 올려지고 있다.
 <도표13> 작업대에서 6종의 투표지를 분류하는 모습


잔여투표지의 부정선거 활용가능성 검토

“9시35분 현재 잔여투표지 가방들은 접수부에 쌓여 있고 지하 1층 개표장옆 탁구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번호띠지,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지, 기표용구 등을 담은 선거사무용 가방이 지하1층 개표장옆 탁구장에 들어와 지역별로 놓여지고 있습니다.” 잔여투표지에 대해선 이렇게 문자발송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Image14(작업대에서 도의원 등 6종의 투표지를 분류하는 모습).png 
<도표14> 접수부 뒤에 쌓인 선거사무용 가방들

Image15(접수부 뒤에 쌓인 선거사무용 가방들).png

 <도표15> 탁구장에 구역별로 적치되는 선거사무용 가방

“선거인명부만 꺼내 박싱하여 선관위 보관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잔여투표지, 투표보조용구 등 마찬가지 같고요.”

Image16(탁구장에 구역별로 적치되는 선거사무용 가방).png Image17(선거사무용 가방에서 분류되는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지, 기표용구 등등의 보관용 자료들).png

<도표16> 선거사무용 가방에서 분류되는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지, 기표용구 등등의 보관용 자료들
한 마디로 빳빳한 신권투표용지로서 잔여투표지를 개표장에 들여오면 안될 것이다, 조작된 투표지를 잔여투표지 명목으로 개표장에 들어오면 사무용가방내 잔여투표지 봉투를 뜯을 수 없는 개표참관인이 어떻게 부정투표지 여부를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참관해 보니, 투표관리인 등이 투표함을 들고 개표장과 지역선관위로 봉투와 백을 나누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은 인정되나 공직선거법 170조①항에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관위 자체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복잡하더라도 구분해 2곳에 송부하여야 옳다고 본다.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조사방안 검토

가. 개표소 현장에서의 조작가능성

ㅇ 일단, 관외투표함수가 맞는 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 그 외에는 투표지분류기, 사전투표지 계수, 잔여투표지 등은 1명이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로 작업은 정당하였다고 본다.

나. 당일투표(선거인명부 있음) 통계와 맞지않는 관외사전투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 사전투표후 보관기간내 투표함조작 및 전용선 임시사무소 조작운영 등이 가능하다

경기도지사 부정선거 재판(권오용) 240308.jpg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