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며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다. ==설립근거== {{인용문| 정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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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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