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며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다.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