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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변질된 공산주의자"|2015.10.2 국정감사}} | "노무현은 변질된 공산주의자"|2015.10.2 국정감사}} | ||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영주 이사장을 고소하였다. |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영주 이사장을 고소하였다. | ||
2017년 11월 2일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됐다. 2018년 8월 23일 1심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 | 2017년 11월 2일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됐다. 2018년 8월 23일 1심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 | ||
* [https://www.news1.kr/articles/?4436943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뉴스1 2021-09-16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67 ‘문재인 공산주의자’ 유죄 고영주 “재판부, 청와대 압력에 굴복”] 미디어오늘 2020.8.27 | |||
2020년 8월 2심선고에서 징역10개월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
:1심 무죄→2심 유죄…징역10월·집유2년 선고 | |||
:1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 | |||
:고영주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굴복” | |||
{{인용|“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을 겪은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표현” | |||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 |||
2020년 9월 17일,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p 노|"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 아냐"}} |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2622 “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마음껏 외치자!”] 그리스찬투데이 2021-09-17 | |||
[[국민혁명당]] 측, 대법원의 고영주 전 검사장 사건 판결 환영 |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39626 '文=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처벌 안 받는다] 이데일리 2020.9.17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2664 “‘文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 의견표명 불과… 명예훼손 아냐”] 동아일보 2021.09.17 | |||
==촛불집회 폄하 발언== | ==촛불집회 폄하 발언== |
2021년 9월 17일 (금) 14:46 기준 최신판
고영주 高永宙 | |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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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49년 2월 21일 (74세)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 |
정당 |
자유한국21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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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
고영주(高永宙, 1949년 ~ )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며,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과거 현직 시절 대한민국 검사, 공안검사로 재직함.
2020년 10월 28일에는 자유한국21이라는 야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하였고 자유한국21의 대표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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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은 변질된 공산주의자" ― 2015.10.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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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영주 이사장을 고소하였다. 2017년 11월 2일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됐다. 2018년 8월 23일 1심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뉴스1 2021-09-16
‘문재인 공산주의자’ 유죄 고영주 “재판부, 청와대 압력에 굴복” 미디어오늘 2020.8.27
2020년 8월 2심선고에서 징역10개월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1심 무죄→2심 유죄…징역10월·집유2년 선고
- 1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
- 고영주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굴복”
“ |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을 겪은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표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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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9월 17일,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 아냐"
“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마음껏 외치자!” 그리스찬투데이 2021-09-17
국민혁명당 측, 대법원의 고영주 전 검사장 사건 판결 환영
'文=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처벌 안 받는다 이데일리 2020.9.17
“‘文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 의견표명 불과… 명예훼손 아냐” 동아일보 2021.09.17
촛불집회 폄하 발언
2016년 11월 17일 고영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 자리에서 광화문 촛불집회에 다음과 같이 발언 해 좌파들의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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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는 몇 명 없었다.", "모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에서 동원된 사람들." ― 방문진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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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자유한국21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