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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명칭이고 임시적인 성격이었다.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자로 공표한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에도 건국은 국토회복 후에 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은 8.15 해방 후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명칭이고 임시적인 성격이었다.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자로 공표한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에도 건국은 국토회복 후에 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은 8.15 해방 후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 [http://db.history.go.kr/id/ij_001_0020_00640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 대한민국 이십삼년(1941년) 십일월 이십팔일
* [http://db.history.go.kr/id/ij_001_0020_00640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 대한민국 23년(1941년) 11월 28일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1&tabId=01&levelId=hm_127_0030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1&tabId=01&levelId=hm_127_0030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 우리역사넷

2020년 1월 28일 (화) 12:11 판

근자에 와서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최고 권력자가 공공연히 역사를 부정하는 독단적인 언행을 거리낌없이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역사학자도 아닌 최고 권력자가 자신만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 (1948.08.15).jpg

1948년 8월 15일

개요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추어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

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명칭이고 임시적인 성격이었다.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자로 공표한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에도 건국은 국토회복 후에 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은 8.15 해방 후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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