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

개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권한

영장청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체포·구속시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에게 이 영장을 청구할 권리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시에 체포 또는 구속 등을 하고자 한다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또한 이 영장청구권은 헌법사항이라 개헌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권한이다.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경찰도 수사권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사가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권

임용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