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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 (일) 01:37 판

개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며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총장

역대 검찰총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문재인 정부
42대 문무일 2017년 07월 25일 ~ 2019년 07월 24일
43대 윤석열 2019년 07월 25일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