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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장.png 대법원
Emblem of Korean Courts.svg
약칭
대법(大法)
설립일
전신
산하기관
예산
약 2조 2천억 원[2]
웹사이트

개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노태우 때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어디가 최고인지 헷갈리기는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등 위헌 해석에 대한 판결 등을 하니 업무가 다르긴하다


물론 3심제에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다.


일본에서는 대법원이 아니라 진짜 사이코우 최고재판소가 명칭인데 일본언론에서 한국대법원을 이야기 할 때 일본에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수도에는 국회 대법원 등의 주요기관이 있어야 해서 이건 세종으로 이전을 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은 분원을 설치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예 지들이 갈 수 없다고 해석 판결을 내버렸다. 아니 지네가 판사이니 가기 싫으면 유권해석 내려 버리면 된다.

근데 사실 행정복합도시라는 꼼수로 수도이전 한 것 수도분활한 것 자체가 잘못된 짓이니 헌법재판소에서 관심법 식으로 저지시키니까 이런 꼼수를 썼다.




산하기관


각주

  1. 2570 바이트.. 상단의 {{짤}} 틀은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2. 재정정보공개시스템》.  2022-01-01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