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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제5편 상속
이 중 물권과 채권 내용을 묶어 재산법, 친족과 상속 내용을 묶어 가족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중 물권과 채권 내용을 묶어 재산법, 친족과 상속 내용을 묶어 가족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순서대로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부터 구체적 내용으로 조문을 배열하는 체계를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라 하는데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체계로 [[독일]] 민법, [[일본]] 민법 등이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배열 방식으로는 인스티투치온(Institutionen)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사람을 가장 맨 앞에 규정하고, 물건, 소송의 순서로 배열<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17</ref>하는 방식이 있다. [[프랑스]] 민법이 이러한 체계를 택하고 있다.


==조문==
==조문==

2020년 8월 4일 (화) 01:15 판

民法
프랑스어: droit civil
독일어: Bürgerliches Recht

개요

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구성

대한민국 민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디.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이 중 물권과 채권 내용을 묶어 재산법, 친족과 상속 내용을 묶어 가족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순서대로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부터 구체적 내용으로 조문을 배열하는 체계를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라 하는데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체계로 독일 민법, 일본 민법 등이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배열 방식으로는 인스티투치온(Institutionen)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사람을 가장 맨 앞에 규정하고, 물건, 소송의 순서로 배열[1]하는 방식이 있다. 프랑스 민법이 이러한 체계를 택하고 있다.

조문

대한민국 민법/조문

  1.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