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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
=== 사립유치원 ===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년 판례. 연합뉴스 2018년 10월 20일자)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년 판례. 연합뉴스 2018년 10월 20일자)<ref>[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54499/ 사립유치원 교비 멋대로 써도 '무혐의'...법잣대 위화감] 2018년 10월 20일 매일경제</ref>


여기서의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자가 (법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계좌의 돈은 설립자 본인의 것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자가 (법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계좌의 돈은 설립자 본인의 것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각주 =
= 각주 =

2019년 4월 3일 (수) 16:17 판

사립유치원 사태는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 시작된 문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다.[1][2][3]

개요

사립유치원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2018년 10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 시작되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면서 대중은 분노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소위 박용진 3법을 제안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3법 일부에 대한 개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법들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대책이라며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상정하기 위해 문제의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정부, 여당여론의 공격이 부당하고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유치원의 회계기준을 성격이 다른 사립유치원에 적용해서 생긴 문제이니 적합한 회계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기존의 이사장이 사임한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이덕선 회장이 반대를 이끌었다. 그 후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며 막고 나섰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원연기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청,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별 원장들에 대한 조직적 ‘각개 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고 이덕선 이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쉬워졌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진실

대법원 판례

어린이집

“이 사건 지원금은... 제주시가 영유아... 보호자.. 에게... 지원해 준 것이므로...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반환명령은 위법하고..."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제주시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잘못 썼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판결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 횡령에 관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년 판례. 연합뉴스 2018년 10월 20일자)[4]

여기서의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자가 (법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계좌의 돈은 설립자 본인의 것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