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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자가 (법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계좌의 돈은 설립자 본인의 것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자가 (법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계좌의 돈은 설립자 본인의 것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재판 분석 ===
두 재판은 모두 [[민간]]과 [[정부]]가 다툰 것이다. 즉 정부당국이 불법이라고 본 것을 법원은 합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들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교비회계를 횡령했다고 본 것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것인데 법원 판결은 이 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것이 잘못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인 상태로 설립, 운영되어 왔다. 이 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것 자체가 상위법인 민법 등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지원의 대상이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유아교육비는 보호자 즉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가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비를 결재하면 나중에 정부가 그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준다.
건강보험공단과 동네의원, 환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자부담을 제외한 치료비의 대부분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지급한다. 하지만 그 돈은 의원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의원의 원장이 명품백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문제될 것이 없다.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돈도 부모에 대한 지원금이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소유자의 사적인 판단에 맡길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자 교육부 등은 정식 사법절차 대신 여론 재판을 택했다. 즉 불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 것이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기자들과 대중은 예외 없이 분노했고 사립유치원들은 마녀 사냥을 당했다. 이번의 박용진과 유은혜 장관이 주도한 공격은 불법적 마녀사냥의 절정이었던 셈이다.


= 각주 =
= 각주 =

2019년 4월 3일 (수) 16:18 판

사립유치원 사태는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 시작된 문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다.[1][2][3]

개요

사립유치원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2018년 10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 시작되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면서 대중은 분노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소위 박용진 3법을 제안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3법 일부에 대한 개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법들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대책이라며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상정하기 위해 문제의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정부, 여당여론의 공격이 부당하고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유치원의 회계기준을 성격이 다른 사립유치원에 적용해서 생긴 문제이니 적합한 회계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기존의 이사장이 사임한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이덕선 회장이 반대를 이끌었다. 그 후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며 막고 나섰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원연기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청,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별 원장들에 대한 조직적 ‘각개 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고 이덕선 이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쉬워졌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진실

대법원 판례

어린이집

“이 사건 지원금은... 제주시가 영유아... 보호자.. 에게... 지원해 준 것이므로...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반환명령은 위법하고..."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제주시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잘못 썼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판결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 횡령에 관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년 판례. 연합뉴스 2018년 10월 20일자)[4]

여기서의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자가 (법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계좌의 돈은 설립자 본인의 것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재판 분석

두 재판은 모두 민간정부가 다툰 것이다. 즉 정부당국이 불법이라고 본 것을 법원은 합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들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교비회계를 횡령했다고 본 것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것인데 법원 판결은 이 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것이 잘못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인 상태로 설립, 운영되어 왔다. 이 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것 자체가 상위법인 민법 등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지원의 대상이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유아교육비는 보호자 즉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가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비를 결재하면 나중에 정부가 그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준다.

건강보험공단과 동네의원, 환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자부담을 제외한 치료비의 대부분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지급한다. 하지만 그 돈은 의원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의원의 원장이 명품백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문제될 것이 없다.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돈도 부모에 대한 지원금이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소유자의 사적인 판단에 맡길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자 교육부 등은 정식 사법절차 대신 여론 재판을 택했다. 즉 불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 것이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기자들과 대중은 예외 없이 분노했고 사립유치원들은 마녀 사냥을 당했다. 이번의 박용진과 유은혜 장관이 주도한 공격은 불법적 마녀사냥의 절정이었던 셈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