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선(朝鮮)의 4대 군주.

행적

노비제도에 관한 것

1420년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노비고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노비가 주인을 관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고소·고발 접수를 거부하고 즉시 사형시키는 법이다. [1] 이 법이 특히 잔인한 점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을 경우 평민인 노비의 배우자 또한 사형에 처했다는 점[2]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인들이 노비를 때려죽이는 일이 빈번[3] 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글창제

한글을 창제하였다. 일반인의 상식과 달리 세종의 한글 창제목적은 자주적인 글자를 만들어 한국어를 제대로 표기하고자 함은 아니었다. 조선에서 쓰이던 한자음이 중국의 것과 너무나 달랐기에 중국 한자음을 조선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종의 발음기호로서 만든 것이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