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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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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여자만 입학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설립되었음에도 남성의 입학을 불허하여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문제의식으로 [[헌법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대의 전통을 존중한다며 여성만 입학가능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을 합헌이라 판결<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471</ref>하였다. 이는 일개 사학재단의 전통을 국민의 평등권에 우선한 것이라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여자만 입학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설립되었음에도 남성의 입학을 불허하여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문제의식으로 [[헌법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대의 전통을 존중한다며 여성만 입학가능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을 합헌이라 판결<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471</ref>하였다. 이는 일개 사학재단의 전통을 국민의 평등권에 우선한 것이라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사건사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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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 (토) 14:32 판

역사

1886년 미국 북감리회에서 파견된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 서울 정동에 여학교를 세웠으며 이듬해인 1887년 고종황제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한다. 해방 이후 1946년 종합대학 인가를 받아,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하였다.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성학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대학으로, 1977년에 여성학을 교양강의로 개설하였고 1982년에 여성학 석사과정 1990년에 여성학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체 신문인 이대학보는 2005년 기사에서 여성학을 '이화의 얼굴이자 역사 그 자체'[1]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페미니즘 전통이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학생 및 교수진들이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를 페미니즘 입맛에 맞게 고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군가산점제 폐지

1994년 이화여대의 교수 및 학생 2000여 명은 청와대 총무처 등에 당시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존재하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폐지 청원을 제출하였다. 이어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이화여대 재학생 4명과 연세대 재학생 1명은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군 가산점제는 폐지되고 여성은 안보의 무임승차자가 되어 남성은 무거운 국방의 의무를 지고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2등 국민으로 전락했다.

논란

의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여자만 입학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설립되었음에도 남성의 입학을 불허하여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문제의식으로 헌법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대의 전통을 존중한다며 여성만 입학가능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을 합헌이라 판결[2]하였다. 이는 일개 사학재단의 전통을 국민의 평등권에 우선한 것이라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사건사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