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성분정(土姓分定)은 한국의 성씨 기원설 중의 하나로, 전 영남대 교수 이수건(李樹健, 1935 ~ 2006)이 1984년에 펴낸 저서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1][2][3]

개요

이수건 교수가 1984년에 처음 내놓은 토성분정설(土姓分定說)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940년에 전국의 군현을 개편할 때 지방 호족들의 해당 거주 지역 지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성씨(姓氏)를 가지게 하고, 해당 지역을 떠나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정책을 시행한 것이 한국 성씨와 본관(本貫)의 기원이라 한다. 신라 정부가 말기에 지방 호족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망국에 이르는 과정을 잘 아는 태조가 호족들의 발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중국 남북조시대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 재위 471~499)가 시행한 성족분정(姓族分定) 정책에 착안하여 이런 명칭의 학설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문화된 역사 기록도 없고, 실제 각 성씨의 기원도 이런 정책에 기원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빙성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설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 단종 2년)에 나오는 각 지방의 토성(土姓)이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라 한 말을 빌미로 옛 문적이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 토성분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대다수 성본이 940년에 일시에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다수 토성의 시조의 시대는 실제로는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긴 기간에 걸쳐있으므로, 토성분정이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어에 대다수 성본이 고려 태조 때 생겨났다는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토성분정이 정말로 있었던 정책이라면 이런 중요한 정책이 고려사에 한 귀절도 나오지 않을 리가 없고, 실제 성씨의 역사적 사례들과 맞지도 않으므로, 이런 정책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토성(土姓)이라는 말 자체도 고려사(高麗史) 등 고려시대 문헌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誌, 1425년, 세종 7)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만 일시적으로 쓰이다 그 후 간행된 지리지들에서는 사라졌는데, 1984년에 이수건이 되살려낸 것이다.

비판

토성(土姓) 용어가 나오는 실제 기록

토성(土姓)이라는 용어는 고려 시대 기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誌, 1425년, 세종 7)와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 단종 2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안(安)·김(金)이요, 가속성(加屬姓)이 3이니, 박(朴)·노(盧)·장(張)이요, 【이 6성은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며, 그 가속성(加屬姓)이란 것은 옛 문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 망성(亡姓)이 5이니, 윤(尹)·석(石)·한(韓)·지(池)·소(素)이다. 【대개 망성(亡姓)이라 한 것은 옛 문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음을 이름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
土姓三, 李、安、金; 加屬姓三, 朴、盧、張; 【此六姓, 據古籍及今本道附錄之。 其云加屬者, 古籍所書也。 後皆倣此。】 亡姓五, 尹、石、韓、池、素。 【凡稱亡姓, 謂古籍所有, 而今無者。 後皆倣此。】

각주

  1. 이수건(李樹健, 1935 ~ 2006),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 일조각(一潮閣), 1984년
  2.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4. 김수태(金壽泰), 高麗初期의 本貫制度 - 本貫과 姓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8호 43~70쪽, 2000) : 김수태는 토성분정설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