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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6년 전 전면 무혐의 버클리대 조사 결과와는 달라 논란 예상
:표절이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6년 전 전면 무혐의 버클리대 조사 결과와는 달라 논란 예상


{{인용문|서울대가 자교 석사논문에서의 표절 문제와는 달리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에서의 표절 문제를 ‘연구부적절행위’보다 수위가 높은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한 점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연구윤리지침 제 11조 제3호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문의 결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인용문|서울대가 자교 석사논문에서의 표절 문제와는 달리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에서의 표절 문제를 ‘연구부적절행위’보다 수위가 높은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한 점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연구윤리지침 제 11조 제3호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문의 결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br>


한편, 이번 서울대 조사 결과는 조 전 장관의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과거 ‘버클리대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새로운 논란도 예상된다. 6년 전 서울대는 버클리대 일개 교수가 보낸 괴문건(존 유 메모)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 시비를 낳았다.}}  
한편, 이번 서울대 조사 결과는 조 전 장관의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과거 ‘버클리대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새로운 논란도 예상된다. <u>6년 전 서울대는 버클리대 일개 교수가 보낸 괴문건(존 유 메모)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 시비를 낳았다.</u>}}  


{{분류|한국계 미국인|법학자|미국의 법학자}}
{{분류|한국계 미국인|법학자|미국의 법학자}}

2020년 10월 28일 (수) 19:24 판

미국의 보수주의 헌법학을 대표한다. 한국 이름은 유준으로 1967년에 태어났다.

UC 버클리 로스쿨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조국 교수의 UC 버클리 박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면죄부 주기(?)

표절이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6년 전 전면 무혐의 버클리대 조사 결과와는 달라 논란 예상
서울대가 자교 석사논문에서의 표절 문제와는 달리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에서의 표절 문제를 ‘연구부적절행위’보다 수위가 높은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한 점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연구윤리지침 제 11조 제3호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문의 결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서울대 조사 결과는 조 전 장관의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과거 ‘버클리대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새로운 논란도 예상된다. 6년 전 서울대는 버클리대 일개 교수가 보낸 괴문건(존 유 메모)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 시비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