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 사건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석탄을 실은 제3국 국적의 운반선이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환적하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1] [2]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7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3] 10월 들여온 의혹을 받는 2척은 2018년 3월 안보리에서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르기 전까지 대한민국 내에 추가로 11차례 들어왔지만 당국의 선박 검색을 받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9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하기로 하였다.[4] 관세청은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의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

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와 대북 제재

2017~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월에 핵실험을 감행하고,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였다. 이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위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적 해법이 준비되어 장전되었다고 언급하며 경고하였다.[6] 유엔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를 통과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했다.[7][8] 이 중 제2371호 결의안은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7]

시간순 사건 일지

  • 2017년 4월 - 2017년 10월 북한으로부터 석탄 밀반입 확인
  • 2018년 7월 17일 VOA에 의해서 보도됨
  • 2018년 8월 9일 관세청으로부터 세관법 위반 및 사문법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 결정

논란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 의혹 및 논란

이 사건에 대해, 세계일보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석탄 반입에 대한 묵인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9] 이어 미국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에 관련해 이미 2017년부터 대한민국 측에 대한민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까지 알려주고 해당 기업에 경고까지 하였다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9]

반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하는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밝히면서 북한 석탄 반입 업체를 조사 중이라는 한국 외교부 설명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한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10] 미국 국무부는 '한국 언론이 북한산 의혹 석탄의 반입과 관련해서 왜곡 보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11]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관세청의 주장과는 달리, 애초에 한 해운업체 경우 서류 위조 없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과 선원 등이 명시된 서류로 석탄을 대한민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부실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5]

위반 기업 제재 논란

적발된 수입업체에 대해, 미국 정계에서는 연루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기업이더라도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9][12] 하지만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신뢰할만한 파트너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1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