維新體制
10월 유신(十月維新)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그렇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또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는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천 속에서도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야욕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박정희, 1974년 10월 1일

개요

유신체제는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자유민주체제의 본질과 근간을 수호하고 강화했으며 해당 체제로 공산주의자들의 일시적인 저지가 가능했고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독재의 딜레마와 의의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신체제는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권이 존중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다. 하지만 시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가난이 존재하던 시기라 이성보다는 당장의 먹을것이 먼저이던 시대이므로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해주며 점점 독재로 향하는 공산화가 엄습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국민의 선택만으로는 공산화의 위기가 있었으며 김대중은 40%의 득표율로 무섭게 자유진영을 쫓아오고있었다. 어느 쪽이나 독재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유신체제는 필요악이었으며 공산화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며 후대의 민주화를 위한 과도기였다 할 수 있다.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애초에 민주화 시도 자체가 사회의 호응을 받지 못하며, 국가의 통치권력을 안정시키고 행정과 규칙을 내면화하는 건국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통치권력 그 자체가 목표인 통치권력을 확립시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받기 마련이다.

기타

  • 반중친미: 1950년대부터 화교를 억압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반공(反共)기조와 결합하여 본격적으로 화교 네트워크의 고착과 성장을 억제했다. 지금 동남아에서 화교가 막강한 힘을 쥐고있음을 보면 뜻하지 않은 효과를 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