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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聞會

개요

청문회란 행정 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을 해결함에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이다.

국정감사와 더불어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갑질의 장으로 전락한 느낌이 강하다. 인사검증이라는 순기능이 여전히 있지만,

또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이 호통치면서 망신주기 뭐 이런식으로 전락한 측면도 강하다.

특정 장관은 무조건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물론 청문회에서 인용이 안돼도 대통령이 인용없이 인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 문재인 때는 그런 경우가 특히나 많았다 거의 최다였다.

문재인 때는 스스로 인사 7대원칙 등을 만들어서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등의 7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장관 등으로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 해 놓고, 인사의 상당수가 그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이었다.

청문회를 통과하든 말든 강행해 버리니까 문재인 때는 거의 청문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말까지 나올정도였다.

  1. 1821 바이트.. 상단의 {{짤}} 틀은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