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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3,731 × 3,125 픽셀, 파일 크기: 1.99 MB, MIME 형식: application/pdf, 3쪽)

파일의 설명

국왕에게 김창수(金昌洙, 김구) 등의 사형 집행 재가를 요청하는 1896년 10월 22일자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의 상주안(上奏案). p.1에 인천재판소(仁川港裁判所) 강도죄인(强盜罪人) 김창수(金昌洙)라 나오고, p.2에 김창수의 죄상과 해당 법 조항이 나온다.

[번역] 1. 인천항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김창수가 자칭 좌통령이라 하고 일본상인 스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해당 장소에서 타살(打殺)하여 강의 얼음 속에 던지고, 돈과 환도를 탈취하여 8백금은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나귀(驢子)를 샀으며 그 외의 돈은 동행한 3인에게 나눠준 죄로 금년(本年)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이나 낮을 구분하지 않고 외진 조용한 곳(僻靜處)이나 대도상(大道上)에서 주먹, 발차기, 몽둥이(桿棒)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해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주범,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법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하는 건(件).

[원문] 一. 仁川港裁判所에셔 審理 强盜罪人 金昌洙가 自稱 左統領이라고 日本商人 土田讓亮을 當塲 打殺야 投之江氷고 財錢과 環刀를 奪取야 八百金은 店主에게 任置고 驢子를 買며 其外錢貫은 同行三人의게 分給 罪로 本年法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 一人或二人 以上이 晝夜를 不分고 僻靜處或大道上에 拳脚桿棒或兵器를 使用야 威嚇或殺傷야 財物를 刼取 者 首從을 不分 律에 照야 絞에 處 件.

『起案』 0011권, 奎17277의2-v.1-42, 052a-05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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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2년 4월 3일 (일) 12:043,731 × 3,125, 3쪽 (1.99 MB)JohnDoe (토론 | 기여)김창수 등의 사형집행 재가를 요청하는 1896년 10월 22일자 법부대신 한규설 상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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