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하포(鴟河浦) 사건김창수(金昌洙)(김구의 개명전 이름)가 1896년 3월 9일 새벽 3시경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安岳郡 鴟河浦)에서[1][2]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土田讓亮, 1866~1896.03.09)를 타살(打殺)하고, 그가 지녔던 거액의 돈을 처분한 사건이다.

스치다는 3월 8일 황주군 십이포(黃州郡 十二浦)에서[3][4] 조응두(趙應斗)의 배를 빌려 타고 진남포(鎭南浦)를 거쳐 인천으로 가려던 길이었는데 날이 저물어 치하포에서 하룻밤을 머물다 변을 당했다. 체포된 김창수에 대해서 세차례 취조가 있었는데, 살인 동기가 첫번째 취조에서는 일본인 스치다에게 먼저 밥상을 차려준 것을 문제 삼았으나, 세번째 취조에서는 일본인들이 시해한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했다.[5] 나중의 백범일지(白凡逸志)에서는 밥상 순서 이야기는 빠지고, 국모의 원수를 갚을 목적이었다고만 말한다. 하지만 이때는 그가 백낙희(白樂喜)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중일 때로 잡히면 사형 당할 위기에 있을 때인데도 이런 범행을 한 동기는 국모의 원수갚기가 아니라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며칠 전까지 국왕을 몰아내려 역모를 꾸미던 사람이 며칠 후 돌변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치다가 소지했던 1,000냥 가량의 돈 중에 200냥 가량을 김창수 일행이 가져가면서 75냥으로 나귀 한 마리를 사고 나머지는 노자로 썼다고 했는데, 그 돈은 결국 도피자금으로 이용한 것이며, 이것이 사건을 일으킨 실제 동기일 것이다. 나중에 체포된 김창수만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도주에 성공했고, 스치다로부터 강탈한 자금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1000냥 중 200냥만 가져간 것도 당시 돈 엽전(상평통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맨손으로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96년 3월 9일 김창수가 일본 상인 스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살해한 장소 안악군 안곡면 만월리(安岳郡 安谷面 萬月里) 치하포(鴟河浦). 지도상에는 치애포(鴟崖浦)로 나와 있다. 오늘날 북한의 황해남도 은천군 안리 달아지 [치애포마을, 치하포마을]이다. 대동강을 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 쪽에 겸이포면(兼二浦面)이 나오는데, 스치다가 출발한 황주군 십이포(十二浦)의 바뀐 이름이다.[4] 일제시대에 겸이포 제철소가 세워졌고, 오늘날 북한의 송림제철소가 있는 곳이다.

사건의 경위

스치다는 1895년 10월 진남포에 도착한 후 11월 4일 황해도 황주로 가서 활동하였고, 1896년 3월 8일 진남포로 귀환하던 길이었다.[6] 그는 평안남도 용강(平安南道 龍岡)에 거주하는 조선인 임학길(林學吉, 20세)을 데리고 황주(黃州)에서 인천(仁川)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진남포(鎭南浦)로 향하던 길에 날이 저물어 치하포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9일 오전 3시경 이화보의 여점(旅店)에서 아침 식사 후 출발하려다 변을 당했다.[7]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치하포(鴟河浦) 점주 이화보(李化甫)가 인천항 재판소에서 두 차례 취조할 때 진술한 내용이 가장 믿을만하다. 건양 원년(建陽 元年)은 1896년이다.

[원문] 건명 : 安岳郡鴟河浦店主李化甫年四十八 初招. : 017a : 『報告書』 0001권, 奎26048, 010a-02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안악군 치하포(鴟河浦)점주 이화보(李化甫) 년 48 초초(初招)

[문] 일본인 토전양량(土田讓亮) 피고 건에 점주는 김창수(金昌洙)의 행동을 틀림없이 자세히 보았을 것이니 조금도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고백하도록 하라.
[답] 제가 본토의 점주인데 본년 정월 24일 밤에 이름 모를 일본인 한 사람이 통역하는 아이 하나와 와서 저녁밥을 사 먹은 뒤 휴식을 취하고 있을 즈음에 비도 김창수(金昌洙)가 일당을 거느리고 용강(龍崗)으로부터 나루를 건넜는데 그때 행인 13명도 그들이 올 무렵에 도착하여 저녁밥을 청하므로 밥을 지어 주었더니 일본인은 선원들과 함께 유숙하려고 선박처로 나아가고 통역하는 아이 하나와 선원 한 사람만 저희 여인숙에 투숙케 되었읍니다. 그런데 김창수의 일행도 투숙을 하고 날이 밝자 조반을 재촉하여 그들이 먹으려 할 즈음에 일본인도 다시 돌아와 아침밥을 먹은 뒤 그냥 앉아 있었읍니다. 그런데 조금 뒤 통역하는 아이가 급히 달려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매우 위급하니 속히 와서 구원해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몹시 놀라 달려가 본즉 김창수가 일본인을 붙들고 마구 때리고 있기에 만류하려 하였으나 벌써 일본인을 죽여서 끌어다 강변에 버리고 환도 한 자루를 탈취하여서는 자기가 차고 당나귀 한 마리를 사서 타고 떠났읍니다. 그러므로 그가 간 곳은 알 수 없으나 일본인을 살해한 것은 김창수가 분명합니다.

건양(建陽) 원년(元年 8월 31일) / 인천항 경무관 김순근(金順根) / 죄인 이화보(李化甫)
이화보(李化甫) 재초(再招)

[문] 당초 김창수가 일행 누구 누구와 당신 집에 투숙하다가 일본인을 죽였으며, 그리고 당신은 전부터 김창수와 알고 있었는가?
[답] 치하포진(鴟河浦津)을 건너 올 때 그의 동행이 17명이더니 나루를 건넌 뒤 13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김창수와 세 사람이 함께 저의 집에 도착하여 투숙하다가 일본인을 죽였으며, 본인은 김창수와 알지를 못합니다.
[문] 김창수가 거사를 할 때 동행 세 사람도 힘을 합하였으며, 그때 범행에 쓴 기구는 무엇인가?
[답] 김창수가 범행을 저지를 때 동행 세 사람도 같이 덤벼들기에 말리려고 하자 김창수가 달려와 때리고 그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놈도 때려죽이라고 고함을 치므로 무서워 도망하였읍니다. 그 당시는 캄캄 밤중이라 지척을 분별하기 어려웠으므로 범행에 쓴 물건이 무엇인지는 분간하기는 어려웠읍니다.
[문] 김창수가 자칭 의병이라고 말한 것은 일본인을 죽이기 전인가 죽이고 나서인가?
[답] 일본인을 살해한 후에 좌통령 김창수라는 명함을 내보였읍니다.

건양 원년 9월 5일 / 기초서기(起草書記) 박영래(朴永來)

이화보나 김창수는 사건이 정월 24일 밤을 지나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다고 했다. 1896년 정월 24일은 양력 3월 7일이므로 사건이 3월 8일 새벽에 일어난 셈이나, 다른 기록들과 대조해 보면 3월 9일 새벽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문헌에 먼저 나오는 김창수에 대한 3차례의 심문기록은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과연 사실을 말하는지 의심도 간다.

『報告書』 0001권, 奎26048, 010a-02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海州居 金昌洙 年二十一 初招. 010a (2회, 3회도 연이어 나옴.)

이에 앞서 6월말 해주부(海州府)에서의 취조 때는 동학에 입문한 후의 약탈 행위는 털어놓으면서도 백낙희(白樂喜)의 일과 치하포의 일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첨부 : 건양 원년(1896년) 6월 27일 해주 백운면(海州 白雲面)에 사는 김창수(金昌洙, 21세) 공초(供招) 기록

사건 발생 후의 수사

사건 후 스치다에 고용되었던 조선인 임학길(林學吉, 20세)이 사건 현장을 탈출하여 평양으로 가 일본 영사관 경찰에게 보고하여 일본 경찰 쪽이 먼저 조사에 나선다. 조선 관청은 수사와 범인 체포에 미온적이고 느리다.

사건 발생 직후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문건에 나온다.

  • 일본 판리공사(辨理公使)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가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보낸 1896년 3월 31일자 공문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일본어 원문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번역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公文第20號

서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仁川領事의 보고에 따르면, 長崎縣 평민 土田讓亮이라는 자가 조선인 1명(平安道 龍岡 거주 林學吉, 20세)을 데리고 黃州에서 인천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鎭南浦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도중에 황주 十二浦에서 한국 배 1척을 세내어 大同江을 내려가다 3월 8일 밤 治下浦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9일 오전 3시경 그 곳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 곳 숙박업자 李化甫 집에 갔습니다. 다시 귀선하려 할 때에, 그 집 뜰 앞에서 그 여인숙에서 숙박한 한인 4, 5명에게 타살되었습니다. 고용된 한인 林도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였지만 간신히 위험을 피하여 같은 달 12일 밤 平壤에 도착하여 그 곳 주재 平原警部에게 위와 같은 사건 전말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平原 경부는 巡査 2명과 巡檢 5명을 인솔, 같은 달 15일 사건 현장에 도착, 검사를 하려고 하였더니 여인숙 주인은 경부 등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였고, 피해자의 시체는 벌써 강에 버려진 뒤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숙의 뜰 앞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부 일행은 그곳 郡 직원에게 엄하게 항의하였더니 그들이 가해 혐의가 있는 자 7명을 데리고 옴에, 조사해 보니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을 들어서 알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土田讓亮의 남은 재산은 韓錢 10俵와 행낭보따리 1개가 있는데, 韓錢 二俵는 누군가 빼앗아 가고 나머지는 무사히 인천 영사관이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하건대 본건 피해 전말은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 영사의 보고에 따라서 사실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쉽게 수색하여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 정부는 날짜를 미루지 말고 곧 평양 觀察使 및 해당 郡守에게 엄중하게 훈령을 보내어 일정을 정해 가해자를 체포하고 상응한 처분을 하시길 부탁드리며, 위와 같이 조회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일 1896년 3월 31일 / 발신자 辨理公使 小村壽太郞 / 수신자 外部大臣 李完用

아래 보고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온다.

  • 해주부 관찰사 서리(海州府觀察使署理) 김효익(金孝益)이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올린 1896년 6월 18일자 보고
각사등록 : 黃海道篇 4 > 黃海道來去案 1 > 建陽元年六月十八日 報告第二號。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창수의 체포

백범일지(白凡逸志)에는 그가 6월 21일 해주 백운방 텃골의 자기 집에서 체포되었다고 나온다.[8] 해주부 참서관(海州府參書官) 김효익(金孝益)의 보고에 의하면 6월 18일까지도 각 군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훈령을 내려달라고 하다가,[9] 6월 28일에 김창수를 잡아 취조한 보고를 올리고 있다.[10] 이후 그는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라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로 이송된다.

사건에 연루된 김창수의 일행

사건을 주도한 김창수는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떠났으므로, 그는 처음부터 수배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해주부 관찰사 서리 김효익의 1896년 4월 19일자 보고에 의하면 치하포 지역을 관할하는 안악군수(安岳郡守) 유기대(柳冀大)의 보고에 사람을 보내 탐문하니 김창수와 함께 전라도(全羅道) 동학괴수(東學魁首) 김형진(金亨振)‚ 안악군 대덕방(大德坊)에 사는 최창조(崔昌祚) 등이 동행했다는 회답이 있었다고 하였다.

<報告 一>金昌洙 등이 鴟河浦에서 일본인 土田을 살해한 사건과 일본인 蛭子가 행방불명된 사건에 관한 報告
『黃海道來去案』 0001권, 奎17986-v.1-3, 002a-00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발신자 : 해주부 관찰사 서리 해주부 참서관(海州府觀察使署理海州府參書官) 김효익(金孝益)
발신일 : 1896년 4월 19일
수신자 :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완용(李完用)
주요내용 : 3월 초 황주(黃州) 조응두(趙應斗)의 배를 타고 안악군(安岳郡) 안곡삼소방(安谷三所坊) 치하포(鴟河浦)에 도착한 일본인 1명을 용강(龍岡)에서 온 김창수(金昌洙) 등 4명이 의병(義兵)을 자칭하면서 살해하여 강에 던진 후 일본인이 갖고 있던 75냥(兩)으로 여자(驪子, 나귀)를 마련하고 나머지 800냥(兩)을 포주인(浦主人) 이화보(李化甫)에게 맡긴 채 해주(海州)로 달아났는데‚ 김창수는 해주(海州)의 청산(靑山)‚ 백운(白雲) 등지에서 팔봉접주(八峰接主)로 활약하는 자로 전라도(全羅道) 동학괴수(東學魁首) 김형진(金亨振)‚ 안악군 대덕방(大德坊)에 사는 최창조(崔昌祚) 등과 함께 용강에서 치하포로 건너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평양부(平壤府) 일본경찰소(日本警察官所)의 순검(巡檢)과 병정(兵丁)이 치하포에 도착하여 동민(洞民) 3인과 포주인(浦主人)의 처(妻)와 살해당한 일본인이 승선했던 배의 승객 2인과 방예(坊隸) 1인을 경찰서로 착거(捉去)하여 조사하고 있음. 해주부(海州府) 순검(巡檢) 김광명(金光明)의 보고에 따르면 살해당한 일본인은 스치다(土田)이라는 자로 황주로부터 삼화 진남포(三和 鎭南浦)[11]에 가다가 치하포에서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직 김창수 등을 체포하지 못했으며 일본인 에비스(蛭子)[12]가 하락(下落)한 곳에 대한 조사는[13] 그 배의 모양‚ 물품 등을 연해(沿海) 각군(各郡)에 훈칙(訓飭)[14]하고 보고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내용.

김형진(金亨鎭, 1861~1898)과 최창조(崔昌祚)는 김창수와 함께 백낙희(白樂喜)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당시 수배중이었는데, 이들은 치하포 사건에도 같이 연루되었다. 김창수는 체포되었으나, 김형진과 최창조는 끝내 체포되지 않았다.

피살된 스치다의 신분

당시의 조선 정부나 일본 영사관측 기록 모두에 살해된 스치다의 신분은 나가사키현(長崎縣) 출신의 평민, 상인(商人), 매약상(賣藥商)[15] 등으로 나온다. 좀더 구체적으로 스치다는 나가사키현(長崎縣) 소속 대마도(對馬島) 이즈하라항(嚴原港)의 무역상 오쿠보 기이치(大久保機一)의 고용인이며, 살해당한 그의 유류재산(遺留財産)도 고용주에게 인도하면서 유족들에게도 통보하게 했다고 한 일본 영사관 기록이 있다.[6] 유류재산까지 고용주에게 보냈다면 이 기록은 사실일 것이다.

스치다가 일본군 중위라는 말은 백범일지에만 나오며, 사건 당시 김창수에 대해 3차례 취조한 기록에도 그런 말은 없다.[5] 김구가 뒤늦게 그가 일본군 중위라고 주장한 것은 신분이 일본군 장교라도 되어야만 그나마 국모 시해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할 근거가 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인이더라도 상인에 불과하다면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죽였다고 말할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백범일지 대로면 스치다는 조선 옷을 입고, 조선말도 상당히 하지만 일본인이 분명했으며, 환도(環刀)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의심했다는 것인데, 당시 조선에는 일본인 살해 사건이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었으므로 조선 옷으로 변복(變服)하고, 호신용으로 환도를 소지한 것은 군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가 상당한 훈련을 받아 자기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군 장교였다면 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김구의 공격에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어이없이 쉽게 살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인이 1,000 냥이나 되는 당시로는 엄청난 거금을 소지한 채로 황해도 시골 마을을 여행할만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스치다가 소지했던 돈과 유품의 사건 후 행방

스치다가 소지했던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대략 1,000 냥(兩) 쯤 된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1896년 3월 31일자 일본 공사관이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가해자의 조속한 체포를 요구하면서 스치다가 소지했던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16]

스치다 조스케(土田讓亮)의 남은 재산은 한전(韓錢) 10표(俵)와 행낭 보따리 1개가 있는데, 한전(韓錢) 2표(二俵)는 누군가가 빼앗아 가고 나머지는 무사히 인천 영사관이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해주부 관찰사 서리 해주부 참서관(海州府觀察使署理海州府參書官) 김효익(金孝益)의 6월 18일자 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9]

표(俵)는 돈의 단위가 아니라 원래는 일본식 쌀 가마니 등을 세는 단위인데[17], 여기서는 돈(엽전)을 넣은 자루의 수를 세는 단위로 보이며, 조선 돈(韓錢) 100냥씩 담은 자루가 총 10개로 그 중 2개(200냥)는 누군가가 빼앗아 가고, 나머지 8자루(800냥)를 인천의 일본 영사관이 인수했다는 말로 이해된다. 총액은 1,000냥 가량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이다. 1냥은 100문(푼)으로 엽전 100개이며, 100냥은 엽전 1만개가 되므로 이를 자루 하나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수는 이 중에서 75냥으로 나귀 한 마리를 사고, 일부는 일행의 노자로 주었으며, 나머지 800냥은 여관 주인에게 맡겼다고 했다.[18][19] 사건 후 일본 영사관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이화보의 여관에 맡겨져 남아있는 총액이 78관(貫) 870문(文)이라 했는데[20], 1관은 10냥, 1냥은 100문이므로 남겨진 총액은 788냥 70문이며, 김창수가 맡겼다는 800냥과 거의 비슷하다.

여관에서 회수한 돈과 스치다의 유품은 일본 영사관 측이 일본의 고용주에게 보냈다고 했다.[6]

당시 돈 엽전의 무게도 고려해야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이라면 지폐의 관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조선말에까지 확대 적용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을 쓸 때이고, 돈의 액수에 비례해서 그 무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고액권의 지폐가 없던 시절이니 돈의 액수가 크면 너무 무거워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없었다.

당시 스치다가 배에 실어 나르던 돈이 모두 1,000냥 가까이 되는데, 김구 일행이 그 돈을 모두 가져가지 않고 800냥은 여관에 맡기고 노자용으로 200냥만 가져간 것도 강도목적이 아닌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의 돈 엽전의 무게는 200냥이라도 100 kg 가까이 되어 일행 3인이 운반해 갈 수 있는 최대한을 가져간 것이다. 엽전(상평통보) 1개는 1문(푼)으로 5gr 정도 무게였다고 한다.[21] 10문이 1전, 10전이 1냥이었으니 1냥은 100문으로 500 gr 즉 0.5 kg 정도 되므로 100냥이 담긴 자루 하나의 무게는 50 kg 가량이 된다. 김창수가 75냥 주고 나귀 한 마리를 산 것도 무거운 돈을 싣고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나귀는 목적지에 가서 도로 팔면 현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무거운 돈을 들고 가는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김창수가 800냥을 여관에 맡긴 건 돈에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 맨손으로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여관주인으로부터 어음(於音)까지 받아 갔다.[22] 여관에 맡긴 돈이 김창수 자신의 소유라는 증표까지 챙겨간 것이다. 그가 당시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까지 밝힌 것도 어음에는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백범일지에 이화보에게 맡긴 돈을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했다는데 이런 말은 자신이 돈 욕심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나중에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사형수로 국왕의 재가 대상에 올랐다가 미결수로 환원

김창수에 대한 인천재판소의 취조 결과를[5] 법부로 보고하면서 판사 이재정은 9월 13일 김창수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照律裁處), 이화보는 죄가 없으니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령을 기다린다는 보고서를 올린다.[23] 그러나 회답이 지연되자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는 1896년 10월 2일 법부(法部)에 지령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내고 당일날 답보를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24]

仁監電報
法部 金昌洙獄案 乞速辦 李化甫 卽放還 爲妥并立俟
元年十月二日 上午 十点 仁監 李
答電
金昌洙案 經
奏當訓 李化甫 據供無罪放送
十月二日 法部
법부에서 김창수 옥안(獄案)을 조속히 판결해 주시고, 이화보(李化甫)는 석방하여 돌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답을 기다립니다. 김창수 안건은 국왕께 상주를 거쳐 훈령을 내릴 것이며(經奏當訓), 이화보는 공안(供案)에 의거해 무죄 석방하여 보내시오.

법부(法部)에서 김창수 안건을 국왕에게 상주(上奏)하겠다는 것은 이미 김창수의 죄목에 해당하는 법규정대로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창수와 같은 죄목의 사람들은 당시 법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형수가 아니면 국왕에게 상주(上奏)까지 하지 않는다. "經奏當訓"에서 奏자를 줄을 바꾸어 다음 줄 첫 글자로 올린 것은 국왕을 높이는 의미 때문이다. 다른 여러 상주문(上奏文)에서도 말미에 奏자는 줄을 바꾸어 다음 줄 첫글자로 적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감(仁監)의 이(李)는 당시 인천항감리(仁川港監理) 이재정(李在正)이다.

백범일지에는 김구 자신이 이화보(李化甫)를 석방해주라고 해서 풀려났고,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신을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한다. 그러나 이화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가 실제 석방된 과정도 위와같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화보는 김구의 살인 사건 때문에 여관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인천까지 끌려와 문초를 당하는 등 가장 큰 피해자인데다 당시 나이도 48세로 부친 연배의 사람인데, 김구 본인이 사과라도 하는게 정상이지만 백범일지에는 그가 마치 자신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은 양 반대로 적어 놓았다. 탈옥 후나 아니면 해방 후라도 이화보나 그 자녀를 찾아 사과라도 했어야 했다.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이 사형집행을 위해 국왕의 재가를 얻으려고 1896년 10월 22일 올린 상주안(上奏案) 첫페이지 대상 인물 11명 명단에 인천재판소(仁川港裁判所) 강도죄인(强盜罪人) 김창수(金昌洙)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11명의 구체적 죄상이 나오는데, 김창수의 죄상과 교형(絞刑)에 처하는데 적용된 법조문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25]

[번역] 1. 인천항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김창수가 자칭 좌통령이라 하고 일본상인 스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해당 장소에서 타살(打殺)하여 강의 얼음 속에 던지고, 돈과 환도를 탈취하여 8백금은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나귀(驢子)를 샀으며 그 외의 돈은 동행한 3인에게 나눠준 죄로 금년(本年)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이나 낮을 구분하지 않고 외진 조용한 곳(僻靜處)이나 대도상(大道上)에서 주먹, 발차기, 몽둥이(桿棒)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해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주범,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법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하는 건(件).

[원문] 一. 仁川港裁判所에셔 審理 强盜罪人 金昌洙가 自稱 左統領이라고 日本商人 土田讓亮을 當塲 打殺야 投之江氷고 財錢과 環刀를 奪取야 八百金은 店主에게 任置고 驢子를 買며 其外錢貫은 同行三人의게 分給 罪로 本年法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 一人或二人 以上이 晝夜를 不分고 僻靜處或大道上에 拳脚桿棒或兵器를 使用야 威嚇或殺傷야 財物를 刼取 者 首從을 不分 律에 照야 絞에 處 件.

국왕에게 김창수(金昌洙) 등의 사형 집행 재가를 요청하는 1896년 10월 22일자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의 상주안(上奏案).[25] p.2에 김창수의 죄상과 해당 법 조항이 나온다.

이것이 김창수의 범행에 대한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고, 그의 일본인 살해 동기가 국모 원수갚기라는 주장은[26][18] 전혀 수용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강도 살인으로 판단했다. 백낙희 역모사건과 관련해 올라간 보고서에 연루자로 김창수 이름도 들어있었으니, 그의 주장을 허황된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때는 사형집행에 대한 국왕의 재가가 나지 않았다.

새로 바뀐 법부대신 조병식(趙秉式, 1823~1907)이 올린 1896년 12월 31일의 2차 상주안에는[27] 1차 상주안의 11명중 김창수 등 4명이 제외되고[28], 나머지 7명을 포함한 총 46명이 대상에 올랐지만 역시 재가를 받지 못했고, 1897년 1월 22일의 3차 상주에는 2차의 46명 중 11명을 제외한 35명이 올랐는데,[29] 국왕의 재가가 나서 대상자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다.

1차 상주안에 올랐다 이후 제외된 4명중 다른 3명은 1등급 감형(무기)받았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어 제외된 건 당연하다.[30] 하지만 김창수의 경우는 감형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후 사형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알기 어렵다. 일본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 조선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배상 책임이 따르고, 유사한 다른 일본인 살해 사건들도 많아서 이 사건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인천 감옥에서 김창수의 신분은 사형수가 아니라 계속 형이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未辦罪人)로 기록에 나온다.

백범일지에 고종이 상주안의 "국모보수(國母報讐,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대목을 보고 인천감리서로 전화해서 그의 사형집행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고종이 김창수가 사형 대상자로 오른 1차 상주안에 대해 재가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전화를 해서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말인가? 물론 당시는 인천까지 전화도 가설되기 전이다. 백범일지에는 이 일을 들어 고종을 대군주(大君主)라 고 극존칭을 쓰며 찬양하는데, 고종을 몰아내겠다고 백낙희(白樂喜) 등과 어울려 역모까지 꾸몄던 사람이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없는 말을 꾸며낸 것이다.

탈옥과 부친의 대리 수감

김구는 인천항 감옥에서 미결수로 수감생활 중에 같은 감방의 잡범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옥리들의 칭송을 받고, 이와 관련한 기사가 독립신문에까지 났다.

번역문 : ○ 인천항 감옥서 죄수 중에 해주 김창수(金昌洙)는 나이 이십 세라 일본 사람과 상관된 일이 있어 갇힌지가 지금 삼년인데 옥 속에서 주야로 학문을 독실히 하며 또한 다른 죄인들 권면 하여 공부들을 시키는데 그 중에 양봉구(梁鳳九)는 공부가 거의 성가(成家)가 되고 기외(其外) 여러 죄인들도 김창수와 양봉구를 본받아 학문 공부를 근실히 하니 감옥 순검의 말이 인천 감옥서는 옥이 아니요 인천 감리서 학교(仁川 監理署 學校)라고들 한다니 인천항 경무관(警務官)과 총순(總巡)은 죄수들을 우례로 대지 하여 학문을 힘쓰게 하는 그 개명한 마음을 우리는 깊이 치사 하노라.

원문 : ○ 인쳔항 감옥셔 죄슈즁에 해쥬 김챵슈 나이 이십 셰라 일본 사과 상관된 일이 잇서 갓친지가 지금 삼년인 옥 쇽에셔 쥬야로 학문을 독실히 며  다른 죄인들 권면 야 공부들을 식히 그 즁에 량봉구 공부가 거의 셩가가 되고 기외 여러 죄인들도 김챵슈와 량봉구를 본밧아 학문 공부를 근실히 니 감옥 슌검의 말이 인쳔 감옥셔 옥이 아니요 인쳔 감리셔 학교라고 다니 인쳔항 경무관과 춍슌은 죄슈들을 우례로 대지 야 학문을 힘쓰게  그 명 을 우리 깁히 치샤 노라.

그러나 이는 모범수인 척 행동하여 간수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계략으로 보이며, 위 기사가 나간 한 달 뒤인 3월 20일 김구는 자신이 공부를 가르치던 잡범 4명과 함께 탈옥을 감행한다.

아래는 인천항재판소판사 서상교(徐相喬)가 1898년 3월 21일 법부대신 이유인(李裕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탈옥에 책임이 있는 옥리들에 대한 처분을 지령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이다.

『司法稟報(甲)』 0031권, 奎17278-v.1-128, 134a-134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1898년 3월 20일 죄수 조덕근(曹德根), 양봉구(梁鳳九), 황순용(黃順用), 강백석( 姜伯石)과 일본인을 찔러죽인 미결수(日人刺殺 未辦罪人) 김창수(金昌洙)가 감옥을 부수고 담을 넘어(穿獄越墻) 도주(逃走)함.

탈옥해 도주한 5명 중 조덕근(曹德根)이 9월 1일에 체포되어 태(笞) 1백, 징역 10년에 처해지나, 김창수는 도주에 성공하여 끝내 잡히지 않는다.

『司法稟報(甲)』 0037권, 奎17278-v.1-128, 036a-036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김창수 모친이 아들의 석방을 위해 1898년 2월 제출한 청원서.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다고 함.

김창수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의 부모도 여러 차례 석방 청원서도 제출했다고 한다.[31] 오른 쪽은 그의 모친이 1898년 2월에 제출한 석방 청원서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여러 차례 제출한 이런 청원서도 별 소용이 없었고, 김창수는 한 달 뒤인 3월 20일 탈옥을 감행했다. 그가 탈옥해서 도주한 후 그의 부친 김순영(金淳永, 1849~1901, 인천감리서 기록에는 김하진[金夏鎭]으로 나옴)이 1년여간 대신 감옥 살이를 했다고 한다. 아래 당시 기록에 부친이 실제로 아들 대신 감옥살이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인천항 재판소 판사 서상교(徐相喬)가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에게 올린 1898년 12월 20일자 보고서

위 문서에 첨부된,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한 죄수들의 자술서를 보면 이들이 김창수의 모친에게 돈 3냥을 주면서 옥을 부수는데 필요한 쇠창(鎗)을 주조해다 주기를 부탁했는데, 아마도 모친이 탈옥한 아들 김창수 대신 갇혀있는 남편에게 이를 알린 것같다. 김창수의 부친 김하진(金夏鎭)과, 김창수와 같이 탈옥했다 도로 잡혀온 조덕근(曹德根)이 이를 옥리들에게 고발하여 탈옥 모의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 덕택인지 김창수를 다시 체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김하진은 이듬해 3월 석방되었다고 한다.[31]

김창수는 일본인 살해에다 탈옥까지 하여 부친이 대신 징역을 살게 하는 등 부모에게 막심한 불효를 저질렀다. 부친이 출옥 후 2년만에 작고한 것도 옥고(獄苦)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

스치다 유족에게 지급된 조선 정부의 배상금

스치다와 비슷한 때에 조선에서 피살된 일본인 수는 수십명에 달하며, 일본은 조선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 협상은 지리하게 시간을 끌다 1905년에 타결되어 조선 정부측이 내놓은 배상금 중 3,778圓 59錢이 스치다 유족에게 지급되었다.

스치다 유족에게 지급된 3,778圓 59錢이 오늘날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 5억원 가량 된다는 주장도 있다.[32]

그 뒤로도 日本은 한국 정부에 대해 자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1905년 2월에 이르러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하고야 말았다. 이때는 한국이 이미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으로 전락하고 있던 때였다. 이 때에 한국 정부는 배상금 액수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액에서 4분의 1을 감한 18만3750원을 황실금고(皇室金庫)에서 지불하게 되었다.73)

외교적인 문제가 타결되자 1905년 3월에 일본인 피해자들은 개별적인 보상을 받았다. 이때에 피해보상 대상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인 정상상속인(正常相續人)과 공정위임장(公定委任狀)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했는데, 쓰치다의 유가족은 정상상속인으로서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3,778圓 59錢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74) 만일에 쓰치다가 육군중위의 신분이었다면 배상금 지급에서 차등이 있었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기록으로 보는 한 그는 상인(商人)으로서 다른 민간인 피해자들과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73) 「損害賠償問題解決件」 1905년 1월25일조, 「損害賠償金減額裁可에 대한 陳謝 및 本國政府通報件」 1905년 1월25일조, 「賠償問題解決에 대한 謝意轉奏要請件」 1905년 2월5일조, 「賠償金支拂通告」 1905년 2월7일조, 「駐韓日本公使館記錄(9)」, 305쪽, 306쪽, 309쪽, 310쪽.
74)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外務省記錄」, 「外務省告示第一號」 1905년 3월15일조.

위에 나오는 참고문헌 73)은 모두 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다. 내탕금(內帑金) 183,750元 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는 조선 정부 기록도 있다.[33] 참고문헌 74)는 인터넷 DB에는 원문이 올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159 韓國暴徒ノ爲蒙リタル帝國臣民ノ損害要償竝加害者處分關係雜纂 5冊
外務省告示
明治29年(1896년) 韓國暴徒ノ爲ニ蒙リタル帝國臣民ノ損害ニ關シ同國ヨリ受領シタル金額ノ交付ヲ受ケル者
※3,778円59錢 土田讓亮相續人 外事警察史 1-5

치하포 사건의 종합적 검토

당시 조선에서 유사한 일본인 살해사건은 수십건이나 되지만 다른 사건들은 모두 잊혀졌는데, 이 사건만 오늘날 주목을 받는 것은 김구가 나중에 중요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며, 살해 목적이 과연 김구의 주장대로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닌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 맞는지가 논란의 촛점이다.

학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백범일지의 주장에 따라 국모의 원수를 갚은 의거로 찬양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승만은 절대 악인이고, 김구는 무오류, 신성불가침의 위인이라며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풍토가 정착된지 오래된 탓이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시 백범이 백낙희(白樂喜)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를 피해 함께 도주 중이던 김형진(金亨鎭, 1861~1898)・최창조(崔昌祚) 등과 같이 저지른 사건으로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살인강도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역모사범은 잡히면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중범죄인이므로 도피 중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일은 되도록 벌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런 일을 벌인 것은 도피자금 마련 목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들은 실제로 강탈한 돈의 일부를 노자로 나누어 썼고, 그 덕택인지 김창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잡히지 않고 도주에 성공했다.

며칠전까지도 국왕을 몰아내려는 역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도피중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일본인을 보고 갑자기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다는 것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사건을 현장에서 목도했던 여관 주인 이화보의 진술을 보아도 당시 김창수가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 정황은 전혀 없다. 그런 목적이었다면 김창수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치다를 죽이는 이유를 알도록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며 크게 소리쳤을 것이나,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현장에 있었던 이화보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은 듣지도 못했고, 김창수 일행이 그냥 일본인을 죽이고 돈이나 가져간 걸로 알고 있었다면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김창수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나중에 지어낸 말이 될 것이다. 그 일이 정말 국모의 원수를 갚는 의거라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취지를 알게라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자신이 의병대장 좌통령 김창수라고는 밝히면서 왜 스치다를 죽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혼자 마음 속으로만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백보 양보하여 김구의 주장대로 국모 원수 갚을 목적이라 안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말이 안된다. 황해도 시골의 나루터에서 국모 시해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본 상인 한명을 죽이는 것이 무슨 원수 갚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일로 국모의 원수를 갚았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유사한 일본인 살해 사건에서는 동기가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은 없는 것같다. 유독 김창수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사건 당사자인 본인의 주장밖에 없다. 김구와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김형진(金亨鎭, 1861~1898)은 다른 뚜렷한 공적없이도 독립유공자 서훈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수많은 일본인 살해 사건 당사자도 찾아내어 유공자 서훈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 사건으로 김구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사건 현장 여관은 난장판이 되고, 여관 주인 이화보(李化甫)는 멀리 인천까지 잡혀가 취조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도 경찰에 불려 다니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다. 사건이 일어난 여관은 이후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는 그 사건으로 일본의 스치다 유족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의 부친도 탈옥한 아들 대신 징역살이를 하는 등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효를 하였다. 물론 이유없이 살해당한 스치다와 그 유족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다.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김구의 개인적인 화풀이를 위해 이렇게 여러 사람과 국가가 막대한 피해를 당해도 과연 아무 문제가 없고 대단한 의거라며 찬양할만한 일인지 의문이다. 사리분별도 할 줄 모르는 무지한 행위에 불과하다.

백범일지에는 그가 백낙희 역모사건에 가담했던 일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사안은 일본인 스치다를 살해한 동기가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언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백범을 무오류, 신성불가침의 위인으로 떠받드는 풍조 때문에 백범일지의 치하포 사건 관련 내용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국모 원수 갚기 의거로 둔갑시켜 미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치다는 계림장업단 소속이었나?

피살된 스치다가 계림장업단(鷄林奬業團) 소속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스치다가 일본군 중위가 아닌 상인으로 밝혀지자 그를 마땅히 죽일만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백범 본인도 주장한 적이 없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사료관 개관 25주년 기고 : 최서면(崔書勉)
그 외에 안중근에 관해서는 오늘날까지 알려진 그 이상의 사료가 쿠라치 테츠키치(倉知鐵吉) 정무국장의 문서철에 포함되어 있으며, 명성황후 암살사건의 복수로 김구에 의해 살해된 스치다 조스케(土田讓亮)의 기록은 계림장업단(鷄林獎業團)이라는 회사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외교사료관 소장사료의 폭과 무게에 더더욱 놀랐다.
도교수는 1896년 백범이 살해한 왜인 쓰치다(土田讓亮)의 직위를 중위로 기록한 것을 백범일지의 대표적 오류로 들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는 쓰치다는 일본 계림장업단(鷄林獎業團) 소속의 상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진순, 1895-96년 김구의 연중 의병활동(聯中 義兵活動)과 치하포사건,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전문 열람 가능)
[연중 의병활동(聯中 義兵活動)은 백낙희(白樂喜) 역모 사건을 미화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림장업단은 실제로는 스치다가 피살된지 두 달 후인 1896년 5월에 처음 설립되었다.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0074013400、鶏林奨業団設立一件(3-3-2-8)(外務省外交史料館)」
발신일 1897년 7월 29일 ( 1897년 07월 29일 )
발신자 辨理公使 加藤增雄
수신자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치하포 사건 관련 원자료

조선 정부 및 기타의 기록

『黃海道來去案』 0001권, 奎17986-v.1-3, 002a-00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각사등록 黃海道篇 4 > 黃海道來去案 1 > 建陽元年四月十九日 (1896년 04월 19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인천항 재판소에서 김창수에 대해 3차례, 여관주인 이화보에 대해 2차례 심문한 기록의 번역문이다. 원문은 규장각에 올라 있다.
『報告書』 0001권, 奎26048, 010a-02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海州居 金昌洙 年二十一 初招. 010a
건명 : 安岳郡鴟河浦店主李化甫年四十八 初招. : 017a


원문 : ○ 구월 십륙일 인쳔 감리 리졍씨가 법부에 보고 엿 쥬 김챵슈가 안악군 치하포에셔 일본 쟝 토뎐양량을 려 쥭여 강물쇽에 더지고 환도와 은젼 만히 셧기로 잡아셔 공쵸를 밧아 올이니 죠률 쳐판 여 달나고 엿더라.

번역문 : ○ 구월 십육일 인천 감리(仁川 監理) 이재정(李在正)씨가 법부(法部)에 보고 하였는데 해주 김창수(金昌洙)가 안악군(安岳郡) 치하포(鴟河浦)에서 일본 장사 토전양량(土田讓亮)을 때려 죽여 강물 속에 던지고 환도와 은전 많이 뺏었기로 잡아서 공초(供招)를 받아 올리니 조율 처판(照律處辦) 하여 달라고 하였더라.

원문 : ○ 그젼 인쳔 판쇼에셔 잡은 강도 김챵슈 칭 좌통영이라 고 일샹 토뎐량양을 려 쥭여 강에 더지고 물을 탈취  죄로 교에 쳐 기로 고

번역문 : ○ 그 전 인천 재판소에서 잡은 강도 김창수(金昌洙)는 자칭 좌통영(左統領)이라 하고 일상(日商) 토전양량(土田讓亮)을 때려 죽여 강에 던지고 재물을 탈취 한 죄로 교(絞)에 처(處)하기로 하고

조선 주재 일본 공관의 보고서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번역
발신인 : 小村壽太郞 (日本辦理公使) / 수신인 : 李完用 (外部大臣) / 발신일 : 明治二十九年三月三十一日 (1896년 03월 31일)
[번역문] 在京城領事의 報告 : 平原(평원독무) 경부 平壤출장 시말 보고의 건 - 1896년 4월 2일 [원문 이미지는 p.55부터]
平原(평원독무) 경부 平壤출장 시말 보고의 건
외무대신 內田定槌(내전정퇴)
..........
별지 報告書 [土田讓亮(토전양량) 살해의 건 보고]
경부 平原篤武(평원독무)
189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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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7시경 일본의 長崎縣(나가사키) 사람 土田讓亮(토전양량)이 從僕인 평안도 龍岡 출신 林學吉(임학길)과 함께 韓錢 꿰미 6俵와 버들고리(버드나무로 만든 고리짝, 편자) 한 개를 황해도 12봉에서 배에 싣고 진남포로 운반하는 도중에 治下浦에 도착하여 밤이 되어 그 곳에 배를 매고 배 안에서 1박 하였습니다. 다음날 9일 오전 3시에 그 곳 숙소인 李化甫(이화보)의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바로 출발하려 할 때 12봉에서 온 여객 7, 8명이 일본인을 살해하라고 말하고 뒤에서 土田(토전양량)을 세게 때려 여관주인에게 구조를 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從僕인 韓人도 살해하라. 그를 도주시켜서는 뒷날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며 2, 3명의 흉한이 추격했지만 그는 현장을 도주하여 겨우 12일 오후 7시경 평양에 와서 土田(토전양량)은 반드시 살해 당했을 것이라고 訴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50리 떨어진 강서군에 폭도가 봉기하여 그 지방에 군수도 평양으로 도망왔다고 하여 동 군수와 면회하여 강서지방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순사 服田庄藏(복전장장)에게 명하고 또 稻村(도촌) 중위, 中川福雄(중천복웅)에게 만일 강서군에 폭도의 세력이 강성하면 진위대를 파견하여 일시에 격퇴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다음 13일 和船을 빌려 治下浦를 향하여 순사 田中仲之助(전중중지조), 稅所珪介(세소규개)가 순검 5명을 데리고 15일 새벽에 치하포에 도착하여 12봉에서 온 和船頭 2명과 그곳에 거주하는 韓已治(한이치)와 李化甫(이화보)의 처(이화보는 도망하여 집에 없음)외 2명과 안악군수로부터 李化甫[이화보(宿主)]를 체포하러 파견된 1명을 붙잡아 심문함에 12봉으로부터 7, 8명의 사람이 土田讓亮(토전양량)을 추적하여 와서 여관에 숙박하였고 그 여행객이 土田(토전양량)을 살해하여 사체는 물 속에 던지고 한전과 土田(토전양량)이 휴대하였던 일본도를 가지고 갔으며 가해자의 의복에 혈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순검으로 하여금 李化甫(이화보)의 집을 수색함에 土田(토전양량)의 버들고리 1개와 한전 78관 870문이 있어 李化甫(이화보)의 처에게 조사한 바 도적이 뱃속에서 인양하여 여관주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동 16일 혐의자 일동을 평양에 인계하고 귀환하였습니다 강서에는 진위대를 보내 격퇴하는 뜻을 승인하였습니다.
長崎縣(나가사키)사람 井手田榮太郎(정수전영태랑)이란 자가 江西의 폭도가 봉기하여 평양에 돌아오는 도중에 강서로부터 10리 반 정도 떨어진 읍에서 은화 1,282원과 사금 2,950원, 寶冊 2,100개의 대금 105원을 강탈당했다는 뜻의 소를 냈습니다. 동 17일 경무관보 皇甫申(황보신)이 입회하여 심문함에 혐의자 일동이 가해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모두가 여행객의 소행이라고 인정됨에 따라 평양관찰사 鄭敬源(정경원)이 안악군수에게 범인을 체포할 것을 조회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동 20일 인천영사관 소속 경부 神谷淸(신곡청)이 순사 10명을 거느리고 평양 재류민의 철수를 위해 慶濟號로 평양에 왔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을 협의하고 다음 날 21일 총대 및 평의원을 소집하여 훈령을 전달하고 慶濟號만으로는 화물과 사람이 모두 승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화물과 부인, 병자를 인천에 실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22일 정오 12시까지 만경대에 짐을 운반하는 浮舟로 본선에 보내고 동 23일 오후 9시 그 곳을 출항하여 중도에 海龍號를 만나 그 배와 함께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동 25일 화물을 海龍號에 싣고 동 26일 오전 7시 만경대로부터 측량부원 77명, 육군사관 1명, 군조 2명, 전신부원 14명, 재류민 71명 등 총인원 165명을 慶濟·海龍 두 배에 분승시켜 다음날 27일 오전 7시 慶濟號는 만경대를, 海龍號는 保山鎭을 출항하여 28일 인천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살해된 土田讓亮(토전양량)의 짐과 관계 서류는 모두 인천영사관 소속 경부 新納英彦(신납영언) 씨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이 일을 보고합니다.
[번역문] 在仁川領事 報告 : 仁川항 정황 속보 제5호 - 1896년 4월 6일 [원문 이미지는 p.95부터]
仁川항 정황 속보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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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平壤 부근의 일본인의 피해
3월 9일에 黃州 治下浦에서 長崎縣의 평민 土田讓亮(토전양량)이 한인에게 살해당한 전말은, 당시 평양에 출장 중이던 경성영사관의 경부 平原篤武(평원독무)가 상세한 조사를 하여 當館소속의 경부 新納英彦(신납영언)에게 그件을 인도했습니다. 여기 그 전말을 略記합니다.
3월 12일 오후 7시에 土田讓亮(토전양량)의 피해 전말을 현장에서 도망온 그가 고용했던 한인이 口頭로 평양의 平原(평원독무)경부에게 신고하여 사실 취조를 위해 경부는 순사 田中仲三助(전중중삼조)·稅昕珪介(세흔규개) 및 조선 순검 5명을 인솔하여 다음날 13일에 和船을 타고 평양을 출발하였습니다. 15일에 치하포에 도착하여 출민 및 土田(토전양량)이 숙박했던 旅店의 주인을 심문하였습니다. 土田(토전양량)은 이달 8일 황주의 十二峯에서 한인 1명과 함께 韓錢 6俵와 기타 화물을 小船에 탑재하고 진남포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날 밤 치하포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9일 오전 3시에 상륙하여 그곳 여관 李化甫(이화보)의 집에 이르러 조반을 들고 승선하려고 앞마당에 나섰을 때, 동숙했던 한인 4·5명이 돌연히 철봉으로 그의 등을 쳐서 결국 그를 撲殺시켜, 死骸는 강에 던지고 곧 바로 배에 가서 소지하고 있었던 한전과 기타의 것들을 약탈하여 韓錢은 숙소 주인에게 맡기고 휴대품을 가지고 해주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혈흔이 땅에 아직 남아 있어, 혐의자인 숙소 주인의 처(당시 숙소 주인은 도주하여 집에 없었음), 촌민과 기타를 잡아 발견한 한전과 기타 물품을 지니고 16일 평양에 돌아와 여러 가지로 誥問한 끝에, 이상 모두가 숙소 주인이 한 바가 분명하므로, 각 지방관에게 가해자의 체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앞의 土田讓亮(토전양량)은 長崎縣 對馬國 下郡郡 嚴原의 사람으로서, 당항의 무역상 大久保機一(대구보기일)이 고용하였으나, 장사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진남포에 도착하여 11월 4일에 황주로 옮겨, 3월 7일 그곳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결국 이와 같은 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류재산은 앞의 고용주에게 인도하였으며, 기타 그의 사망에 관한 친족에의 통첩 등은 앞의 고용주에게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8090172500、韓国暴徒ノ為本邦人被害関係雑件(5-3-2-0-14)(外務省外交史料館)」
標題:2.仁川領事館/(4)長崎県民土田譲亮治下浦ニ於テ暴民ノタメ遭難ノ件 (1896년 6월 29일)
  •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8090172600、韓国暴徒ノ為本邦人被害関係雑件(5-3-2-0-14)(外務省外交史料館)」
標題:2.仁川領事館/(5)山口県民蛭子音三郎踪跡不明ノ件 (1896년 7월)
p.2 인천항 정황보고에 土田讓亮 건이 나옴.

참고 자료

[연중 의병활동(聯中 義兵活動)은 백낙희(白樂喜) 역모 사건을 미화한 표현으로 보인다.]
孫世一의 비교 評傳 - 李承晩과 金九(7) 월간조선 2002년 2월호
孫世一의 비교 評傳 - 이승만과 김구(10) 월간조선 2002년 5월호
孫世一의 비교 評傳- 李承晩과 金九(13) 월간조선 2002년 8월호
[만주서 마적질 하던 김일성을 절세의 애국자라고 찬양하는 북한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듯하다.]

각주

  1. 황해도 안악군 안곡면 만월리 (安岳郡 安谷面 萬月里) 치하포(鴟河浦). 옛지도에는 치애포(鴟崖浦) 등으로 나온다. 오늘날 북한의 황해남도 은천군 안리 달아지 [치애포마을, 치하포마을]이다.
  2. 좌표 : [125.5578437040283, 38.68492760502099] 구글지도
  3. 십이포(十二浦)는 1904년에 일본군인 와타나베 겐지(渡邊兼二)의 이름을 따서 겸이포(兼二浦)로 바뀌었고, 나중 일제시대에 제철소가 들어섰다. 오늘날 북한의 송림제철소가 있는 곳이다.
  4. 4.0 4.1 兒名(아명)은 "十二浦(십이포)" 成人(성인)되어 "兼二浦(겸이포)" 1937.10.09 동아일보 6면
  5. 5.0 5.1 5.2 토전양량(土田讓亮) 격살건 취조문 : 독립운동사자료집 11 의열투쟁사자료집 - 의거전말 공훈전자사료관
  6. 6.0 6.1 6.2 (25) 仁川港情況續報第五 : 明治二十九年四月六日 ( 1896년 04월 06일 ) 韓國近代史資料集成 8권 國權回復 > 三. 韓國ニ於テ暴徒蜂起ニ關シ在同國公使及領事ヨリ報告一件 自明治二十九年二月 至 年 月 > (1) [在仁川領事館ヨリノ報告] 參照書目 明治二十九年二月京城事變始末 / [번역문] 在仁川領事 報告 : 仁川항 정황 속보 제5호 - 1896년 4월 6일 [원문 이미지는 p.95부터]
  7.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일본어 원문 /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번역 - 발신인 : 小村壽太郞 (日本辦理公使) / 수신인 : 李完用 (外部大臣) / 발신일 : 明治二十九年三月三十一日 (1896년 03월 31일)
  8. 고종시대사 4집 > 建陽 元年 6月 21日 > 앞서 지난 3月 9日에 大洞江 下流 鴟河浦에서
  9. 9.0 9.1 각사등록 : 黃海道篇 4 > 黃海道來去案 1 > 建陽元年六月十八日 報告第二號。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0. 각사등록 : 黃海道篇 4 黃海道來去案 1 建陽元年六月二十八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1. 삼화군(三和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비슷한 때에 황해도 장연(長淵)에서 실종된 일본인 쌀 무역상 蛭子音三郞 : 標題:2.仁川領事館/(5)山口県民蛭子音三郎踪跡不明ノ件 :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8090172600、韓国暴徒ノ為本邦人被害関係雑件(5-3-2-0-14)(外務省外交史料館)」
  13. 각사등록 : 黃海道篇 4 > 黃海道來去案 1 > 建陽元年七月二十三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4. 훈칙(訓飭) : 훈령으로 경계하여 단속하는 것.
  1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13) [我國人民 피해에 관한 件] (1896년 05월 30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일본어 원문 /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번역
  17. 俵 (フリー百科事典)
  18. 18.0 18.1 김창수(金昌洙) 삼초(三招) 독립운동사자료집(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19. <報告 一>金昌洙 등이 鴟河浦에서 일본인 土田을 살해한 사건과 일본인 蛭子가 행방불명된 사건에 관한 報告 : 002a : 『黃海道來去案』 0001권, 奎17986-v.1-3, 002a-00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 각사등록 黃海道篇 4 黃海道來去案 1 建陽元年四月十九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 (19) 平原警部 平壤出張 始末報告ノ件 : 明治二十九年四月二日 (1896년 04월 02일) 韓國近代史資料集成 8권 國權回復 > 二. 韓國ニ於テ暴徒蜂起ニ關シ在同國公使及領事ヨリ報告一件 自明治二十九年一月 至 年 月 > (2) [在京城領事ヨリノ報告] / [번역문] 在京城領事의 報告 : 平原(평원독무) 경부 平壤출장 시말 보고의 건 - 1896년 4월 2일 [원문 이미지는 p.55부터]
  21. 돈 주고도 알 수 없는 화폐이야기 (문화재청) : "동전의 원료인 구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상평통보의 액면가치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1678년의 10그램에서 1742년 8그램, 1752년 6.8그램, 1757년 4.8 그램으로 무게를 줄여 1866년까지 유지했다."
  22. 日本人 土田讓亮을 살해한 범인金昌洙를 잡아서 문초하는 중인데, 供案을 上送하여 指令을 기다린 후 처리하겠다는 海州府參書官 金孝益의 報告書 : 『報告書』 0001권, 奎26048, 001a-001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23. 日本 商人 土田讓亮이 金昌洙에게 해를 입은 일로 李化甫를 심문하였으나 죄가 없으니 放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報告書 제 1호.007a / 司法稟報(甲) 사법품보(갑) 013책 040a면 報告書 제 1호 : 『報告書』 0001권, 奎26048, 007a-007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24. 仁監 電報와 法部 答電. : 020a : 『報告書』 0001권, 奎26048, 010a-02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25. 25.0 25.1 30. 한성재판소 强盜罪人 張明叔, 嚴敬弼, 韓萬乭, 인천재판소 强盜罪人 金昌洙, 평안남도 慈山郡 殺獄正犯罪人 金世種, 강원도재판소 砥平郡 砲軍 朴定植, 한성재판소 소관 江華府 强盜罪人 朱銀釗, 李介佛, 呂尙福, 崔聖根, 강원도재판소 匪徒 李德一 등 11명을 左開로 법에 따라 처벌하겠으니, 1896년 법률 제3호 刑律名例에 따라 삼가 아뢴다는 上奏案 제7호의 기안 : 『起案』 0011권, 奎17277의2-v.1-42, 052a-05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26. 건명 : 金昌洙 三招. : 015a : 김창수(金昌洙)와 치하포 여점(旅店) 주인 이화보(李化甫)에 대한 취조 기록 : 『報告書』 0001권, 奎26048, 010a-02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27. 1896년 12월 31일자 上奏案 제33호의 기안 : 13책 080a : 『起案』 0013권, 奎17277의2-v.1-42, 080a-08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28. 1차 상주안에 올랐다가 2차 상주안에 제외된 4인은 박정식(朴定植), 이덕일(李德一), 한만돌(韓萬乭), 김창수(金昌洙)이다.
  29. 1897년 1월 22일자 上奏案 제15호의 기안. : 14책 060a : 『起案』 0014권, 奎17277의2-v.1-42, 060a-06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30. 박정식(朴定植), 이덕일(李德一), 한만돌(韓萬乭)에 대한 감형 기록 : 『官報』 0019권, 1897년 01월 14일(建陽二年一月十四日 木曜) 第五百卅三號 : 建陽二年一月十日奉 旨特推好生之義減一等 - 『官報』 0019권, 奎17289-v.1-180, 023a-023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31. 31.0 31.1 孫世一의 비교 評傳 - 이승만과 김구(10) 월간조선 2002년 5월호
  32. [정광제 時論] 이 나라의 슬픔은 김구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리덤뉴스 2021.12.09
  33. 1. 1895년 봄의 匪徒 搶攘으로 害를 당한 日本臣民 및 遺族을 위하여 內帑金 183,750元을 撥下한다는 詔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15호. : 002a : 『議政府來去文』 0011권, 奎17793-v.1-11, 002a-002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