維新體制
10월 유신(十月維新)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그렇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또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는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천 속에서도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야욕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박정희, 1974년 10월 1일


개요

유신체제는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자유민주체제의 본질과 근간을 수호하고 강화했으며 해당 체제로 공산주의자들의 일시적인 저지가 가능했고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유신체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월남의 공산화, 그리고 여기에 고무된 김일성에 계속되는 전후방에 게릴라를 동원한 도발 행위였다. 닉슨 독트린 등으로 미국이 개입안한다고 하지 남베트남은 공산화 되지 김일성은 이에 고무되어서 집중적으로 도발하지 이런 위기적 상황이 유신의 배경이 되었다. 적화통일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내외적으로 팽배했던 시기였다. 북한 경제 통계를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남한이 북한을 경제력에서 역전한 기점을 대개 1974년 정도로 본다. 이때는 아직 북한보다 남한이 월등히 잘 살던 시절도 아니었던 것.


독재의 딜레마와 의의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신체제는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권이 존중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다. 하지만 시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가난이 존재하던 시기라 이성보다는 당장의 먹을것이 먼저이던 시대이므로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해주며 점점 독재로 향하는 공산화가 엄습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국민의 선택만으로는 공산화의 위기가 있었으며 김대중은 40%의 득표율로 무섭게 자유진영을 쫓아오고있었다. 어느 쪽이나 독재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유신체제는 필요악이었으며 공산화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며 후대의 민주화를 위한 과도기였다 할 수 있다.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애초에 민주화 시도 자체가 사회의 호응을 받지 못하며, 국가의 통치권력을 안정시키고 행정과 규칙을 내면화하는 건국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통치권력 그 자체가 목표인 통치권력을 확립시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받기 마련이다.

유신정우회로 국회의원의 일정수를 임명하는 일건 좀 너무 해 보이기도 하는게 사실인데, 현재 국회 정치권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박정희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기는 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나라보다는 정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을 일삼고 있으니,

일단 산업화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중간에 김영삼이나 김대중과 같은 야당(좌파 성향) 지도자 대통령 된다면 죽도 밥도 안돼는 상황이었다.

518 왜곡 처벌법은 막나가는 법이지만, 그 법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는데 유신헌법은 유신헌법 자체에 대한 비판도 불허한다. 반대로 보면 518왜곡 특별법은 유신헌법 바로 전 단계 수준의 법이라는 말이다.

유신헌법은 국민 투표에서 절대다수 찬성에 의해 통과 되었다. 이후 재신임에서도 첫 투표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


기타

  • 반중친미: 1950년대부터 화교를 억압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반공(反共)기조와 결합하여 본격적으로 화교 네트워크의 고착과 성장을 억제했다. 지금 동남아에서 화교가 막강한 힘을 쥐고있음을 보면 뜻하지 않은 효과를 본것이다.
  • 유신의 용어가 말해주듯이 메이지 유신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인다. 메이지 헌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헌법은 독일 등은 당대 서구의 법체계를 많이 참고해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이다. 박정희도 일본 지배에서 성장했고 교육을 받았기에 그 영향이 없을 수 없다. 박정희가 일본 육군 주도로 만들어진 만주국의 제도를 가져온 것도 많다. 두발단속이나 새마을 운동 또한 일제의 아타라시이 무라 츠쿠리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용어 부터 아타라시이 무라 츠쿠리 새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혹자는 교육헌장이 일제시대 때 교육칙어를 베꼈다는 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교육헌장은 교육칙어보다는 독일의 것과 훨씬 많이 비슷하며 실제로도 독일의 것을 참고했다고 이야기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