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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국제(1899년)|대한국국제 전문 보기]]
[[대한국국제(1899년)|대한국국제 전문 보기]]
== 임시정부 ==
=== 임시헌장 ===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공포된 헌법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되어있으며, 구 황실을 우대한다는 표현이 있다.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되어있다.


[[분류:법]]
[[분류:법]]

2020년 5월 26일 (화) 12:25 판

개헌(改憲) 또는 헌법 개정(憲法改正, 영어: constitutional amendment)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종류

개헌에는 일부개정, 전면개정, 증보 3종의 형식이 있다.

  • 일부개정은 헌법전(憲法典)의 하나 또는 수개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은 일부개정이 보통이다.
  • 전면개정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새로 고쳐 쓰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라야만 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전면개정은 명목상의 개정은 될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에 해당한다.
  • 증보는 기존의 헌법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고 별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 이 경우에 기존헌법의 조항과 새로 추가된 증보조항이 저촉되면 증보조항의 효력에 따른다(예;미합중국 헌법).

대한민국 개헌 절차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대한민국 이전의 헌법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여겨지지만, 근대적인 요소는 거의 드어나 있지 않고, 전제군주제를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국국제 전문 보기

임시정부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공포된 헌법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되어있으며, 구 황실을 우대한다는 표현이 있다.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