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이다.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

분야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전기,수도,에너지, 철도,도로,항만,공항, 통신,방송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를 이루어진다.


운영 형태

정부기업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를 한 공기업을 말한다.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체로 분류되지만 종업원은 모두 국가직 혹은 지방직 소속의 공무원이다.
― 정부기업예산법법 제 2조

민영화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어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국유화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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