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 |
창립일 |
1969년 04월 25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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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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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한국감정원법(법률 제13809호, 2016.1.19 제정) |
기관장 |
김학규 |
본사 주소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
웹사이트 |
한국감정원(공식명칭: 한국감정원)는 196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 □ 경영목표
- 공시가격 균형성 국제기준(PRD, COD) '최고등급' 초과달성
- 세계부동산시장 투명성지수(GRETI) '최고등급' 달성
- 데이터품질인증 'Platinum Class' 유지
- 일자리 '2만개' 창출
- □ 경영전략
- 부동산시장 조사·공시·통계 체계 고도화
-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 부동산산업 활성화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혁신성장
설립 목젹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설립 근거
한국감정원법(법률 제13809호, 2016.1.19 제정)
주요 기능
- 부동산 조사·통계
-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공동주택매매 실거래가격지수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 부동산 시장관리
-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 보상평가서 검토 및 국가재정사업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총괄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내용조사 및 지원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운영(K-apt)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 리츠 업무검사 지원
- 주택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단속 지원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 부동산 가격공시
- 토지가격 공시업무 총괄 및 부대업무
- 단독주택 가격 공시 전담 및 부대업무
-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담 및 부대업무
- 보상수탁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수탁 업무
부동산 연구
- 부동산 시장동향, 관련통계 및 부동산 정책관련 연구
- 부동산 감정평가 및 가격공시업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녹색건축 가치제고 및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제고 관련 연구 등
기관 연혁
1969. 4 : 한국감정원 설립(담보평가 및 국유재산 평가 전문기관)
1989. 7 : 감정평가 전문기관(지가공시법)
1996. 2 : 부설 감정평가연구소 설립
2007. 4 : 준시장형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03. 1 : 보상전문기관(토지보상법)
2005. 1 :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주택가격 정보체계 구축기관(부동산공시법)
2009. 4 : 주택가격동향 조사기관(주택법)
2011.10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기관(부동산공시법)
2011.11 : 부동산공시업무 총괄기관(부동산공시법)
2012. 1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부동산공시법)
2012. 2 : 부동산시장 관련 국가통계 작성기관(통계법)
2013. 6 : 녹색건축정보체계 운영기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013. 7 : 보상평가검토 전문기관(토지보상법)
2013. 8 : 대구혁신도시 이전(대구, 신서동)
2013.11 : 재정사업 사전 표본평가 전담기관(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4. 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기관(주택법)
2015. 1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주택법)
2015. 9 :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 운영기관(녹색건축법)
2015.12 : 한국감정원법 등 선진화 3법 공포
2016. 9 : 한국감정원법 시행
2016.12 :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대행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
2017. 1 :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녹색건축법)
2017. 2 : 정비사업 지원 기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 1 :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기관 지정(국토부 관보고시)
2018. 3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지정(국토부 관보고시)
2018. 3 :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기구 지정(국토부 관보고시)
2018. 5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국토부 관보고시)
2018.10 : 주택청약업무 담당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국토부 관보고시)
2019.10 :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기관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10 :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 택지 감정평가서 검토기관 지정(국토교통부령)
2020. 1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 지정(주택법)
2020. 2 :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위탁기관 지정(부동산거래신고법)
2020. 2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기관 지정(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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