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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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산하기관
역대 장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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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