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창립일 |
2007년 05월 18일 |
기관유형 |
|
주무기관 |
|
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민법 32조 |
기관장 |
강영식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601호 |
웹사이트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통일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601호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 연혁
o 2007.05.22 법인설립 인가(통일부)
o 2007.05.28「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수탁
o 2007.12.05「6자회담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제공사업」수탁
o 2008.05.23「남북 군사당군간 통신체계 개선사업」수탁
o 2009.09.29「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수탁
o 2011.03.10「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보강사업」수탁
o 2012.01.31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o 2015.07.02「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수탁
o 2018.11.05「한강하구 공동조사사업」수탁
o 2018.11.20「남북 산림협력사업 관련 업무」수탁
o 2018.11.22「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사업」수탁
설립 근거
민법 32조
설립 목젹
정부 위탁업무 수행, 정책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주요 기능
ㅇ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ㅇ 정부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책 건의
ㅇ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분석
ㅇ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ㅇ 기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
경영목표 및 전략
o 남북교류협력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증진
-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강화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강화 및 인권·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o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확대
- 교류협력 추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 교류협력 정책개발 지원 강화
o 지속성장 및 혁신 선도
- 기관 운영기반 및 조직역량 강화
- 능률·배려·소통의 조직문화 형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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