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 ||
창립일 |
1954년 04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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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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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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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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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한국산업은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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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이동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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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기획재정부: 91.71% 국토교통부: 7.60% 해양수산부: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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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금융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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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선진형 정책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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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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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는 1954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위치하고 있다.
개요
대한민국의 국책은행. 기업관련 대출 및 자금지원을 주요 업무로 한다.
주요 기능
ㅇ 대출, 투자, 보증 등 산업자금의 공급
ㅇ 온렌딩(on-lending) 대출, 간접투자 등 간접금융업무
ㅇ 회사채 주선ㆍ인수, PF, M&A, PEF 등 투자금융업무
ㅇ 해외채권 발행주선, 해외투자 등 국제금융업무
ㅇ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기업가치제고업무
ㅇ 산업금융채권 발행, 외화차입, 예수금 등 산업자금의 조달
설립 근거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9조(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설립 목적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션)
-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선진형 정책금융기관
- ○ (비전)
-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금융플랫폼
- ○ (전략목표 및 과제)
- 혁신성장금융 주도
- 산업생태계 재편 지원
- 글로벌ㆍIB금융 경쟁력 제고
- 정책금융의 신영역 개척
- 안정적 지속가능기반 마련
기관 연혁
○ '54. 4 : 한국산업은행 설립(4월 1일)
○ '55. 2 : 원화산업금융채권 발행
○ '74.10 : 외화산업금융채권 발행
○ '90. 8 : 유가증권 인수, 매출, 모집업무 취급
○ '95.12 : 국내 최초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선
○ '01. 7 : 본점 이전(영등포구 여의도동)
○ '05. 3 : 사모투자펀드(PEF)업무 취급
○ '08. 6 :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방안 발표
○ '09. 4 :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9.10 : 산은 분할(산은금융지주회사, 한국정책금융공사)
○ '13. 8 :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산은·산은지주·정금공 통합)
○ '14. 5 :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4.12 : 통합산은 출범(12월 31일)
○ '17.12 :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선정(2018년 경제정책방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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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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