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
창립일 |
1987년 09월 01일 |
기관유형 |
|
주무기관 |
|
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법률구조법 제8조 |
기관장 |
김진수 |
비전 |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 |
미션 |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
본사 주소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
웹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공식명칭: 대한법률구조공단)는 198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법무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 비전
-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
- 경영목표
-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법률구조사업 확대
-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법률구조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설립 목젹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설립 근거
법률구조법 제8조
주요 기능
법률상담, 민사/가사/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기관 연혁
1972. 07. 01. 대한법률구조협회 설립
1986. 12. 23. 법률구조법 제정·공포
1987. 09. 01.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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