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창립일 |
1992년 07월 15일 |
기관유형 |
|
주무기관 |
|
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기관장 |
김유찬 |
본사 주소지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반곡동) |
웹사이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199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무조정실이며, 본사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반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ㅇ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ㆍ행정ㆍ정책에 관한 종합연구
ㅇ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ㅇ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ㅇ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ㅇ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조사ㆍ교육ㆍ연수ㆍ홍보
ㅇ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설립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설립 목젹
조세ㆍ재정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ㆍ재정ㆍ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영목표 및 전략
ㅇ 국민가 동행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고도화
-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 수행
- 국민을 위한 공정경제ㆍ혁신성장 정책연구 수행
- 연구수행ㆍ관리체계 고도화
ㅇ 융ㆍ복합 정책연구 허브 구축을 위한 열린 소통 강화
- 학제간 연구 네트워크 내실화
- 글로벌 정책연구 기반 강화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 실용성 제고
ㅇ 신뢰와 참여 기반의 연구환경 구축
- 신뢰 기반 경영시스템 구축
-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 성장
-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형성
기관 연혁
ㅇ 1991.12.27 한국조세연구원법(법률 제4453호) 제정 공포
ㅇ 1991.12.31 한국조세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7호) 제정 공포
ㅇ 1992.07.15 설립등기 및 초대 정영의 원장 취임
ㅇ 1992.09.15 개원식
ㅇ 1996.03.16 영문명칭을 Korea Tax Institute(KTI)에서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로 변경
ㅇ 1997.09.12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The korea-OECD Multilateral Tax Center)개소 (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국무총리훈령으로 이관)
ㅇ 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제5733호) 제정 공포
ㅇ 1999.03.2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사로 이전
ㅇ 2003.09.01 재정분석센터(현 재정지출분석센터) 설립
ㅇ 2005.10.01 세법연구센터 설립
ㅇ 2007.03.15 성과관리센터 설립
ㅇ 2009.09.03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설립
ㅇ 2013.05.30 제11대 옥동석 원장 취임
ㅇ 2013.07.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기관국문명칭 변경
ㅇ 2014.01.0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설립
ㅇ 2014.01.21 재정성과평가센터 설립(성과관리센터 확대 개편)
ㅇ 2014.10.06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로 이전
ㅇ 2015.06.18 제12대 박형수 원장 취임
ㅇ 2018.04.26 제13대 김유찬 원장 취임
조직
빈문단 입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유관기관
빈문단 입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