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 |
창립일 |
1973년 04월 03일 |
기관유형 |
|
주무기관 |
|
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관장 |
오석근 |
비전 |
영화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는 영화정책 전문기관 |
미션 |
한국영화 진흥으로 국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
본사 주소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13~14층 |
웹사이트 |
영화진흥위원회(공식명칭: 영화진흥위원회)는 197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13~14층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ㅇ 미션 : 한국영화 진흥으로 국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ㅇ 비전 : 영화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는 영화정책 전문기관
ㅇ 핵심가치 : 문화 다양성, 공정성, 소통과 공감
ㅇ 전략목표
- 영화 창작 다양성 확대
- 영화 산업 지속성장 견인
- 영화 문화 가치 확산
- 사회적 가치 경영 선도
ㅇ 전략과제
- 중소영화 창작 공공투자 확대
- 독립ㆍ예술영화 생태계 활성화
- 창의 인재 양성 및 권리증진 지원
- 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아시아 영화 상생ㆍ협력 주도
- 미래 성장분야 지원 확대
- 차별 없는 영화 접근환경 조성
- 지역 창작 인프라 균형 구축
- 국민 영화 향유 활동 다각화
- 국민ㆍ고객중심 경영혁신
- 윤리ㆍ인권경영 체제 확립
- 조직ㆍ자원관리 공공성 제고
설립 목젹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
설립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 기능
ㅇ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ㅇ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ㅇ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ㅇ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ㅇ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ㅇ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ㅇ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ㅇ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ㅇ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ㅇ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ㅇ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ㅇ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ㅇ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ㅇ 지역 영상문화 진흥
ㅇ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ㅇ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관 연혁
ㅇ 1973.04.03. 영화진흥공사 창립
ㅇ 1984.03.12. 한국영화아카데미 설립
ㅇ 1997.10.11. 영화진흥금고 설치
ㅇ 1997.11.05. 남양주종합촬영소 준공
ㅇ 1999.05.28.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ㅇ 2000.01.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개시(영화전문투자펀드 결성 지원)
ㅇ 2002.05.28.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ㅇ 2005.05.28. 제3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ㅇ 2006.12.22. 영화발전기금 운용역할 부여
ㅇ 2007.07.01.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모금 개시
ㅇ 2008.05.28. 제4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ㅇ 2011.03.30. 제5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ㅇ 2013.10.25. 부산이전(센텀시티 경남정보대 센텀캠퍼스 내 임차청사)
ㅇ 2014.12.31. 제6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ㅇ 2015.11.13. 공공부문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대상 선정
ㅇ 2016.10.16.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ㅇ 2018.01.08. 제7기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 오석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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