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창립일 |
1953년 03월 05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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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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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
기관장 |
신용도 |
비전 |
아름다운 동행(재범방지 중추기관) |
미션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 |
본사 주소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
웹사이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는 195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법무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갱생보호의 실시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 및 기부금품의 모집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설립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설립 목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경영목표 및 전략
- 비전 : 아름다운 동행(재범방지 중추기관)
- 미션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
- 핵심업무(사업) : 법무보호복지사업,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 홍보
- 전략목표 : 법무보호복지사업 개선 및 확대,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각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대국민 참여 및 긍정적 인식 확산, 조직운영 시스템 개선
- 성과목표 : 법무보호복지사업 서비스 개선, 신규 사업 개발, 기금 및 공공재원의 유치, 개인 및 단체(기업)의 지속 지원체계 구축, 국고예산 확대 및 안정적 확보, 대국민 홍보 강화, 법무보호제도 조사 및 연구 활성화,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선진화된 조직문화 조성, 인사·교육·평가·예산 운영시스템 개선
기관 연혁
1941.09.13. 조선사법보호협회 설립
1942.03.25. 사법보호회 설립(조선사법보호사업령 시행)
1953.03.05. 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법무부 공고 제25호)
1961.09.30. 갱생보호법 설립(갱생보호법 제정공포, 법률 제730호)
1995.01.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4933호)
1995.06.0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2009.03.2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명칭 변경
2016.03.21. 경북혁신도시(김천)로 기관 이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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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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