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
창립일 |
1995년 05월 01일 |
기관유형 |
|
주무기관 |
|
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기관장 |
강순희 |
비전 |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
미션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
본사 주소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공식명칭: 근로복지공단)는 199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 (비전)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 경영목표(2024년)
- 국민안심 사회안전망 구축(사회안전망 지수 100%)
- 산재노동자 사회통합 실현(직업복귀율 75%)
- 국민공감 고객신뢰 확보(고객만족도 S등급)
-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선도(사회적 가치 지수 280점)
○ 전략방향
-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확장
- 산재노동자 보호체계 강화
- 국민참여 서비스 품질 혁신
-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전략과제
-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퇴직·체불 노동자 안전망 강화
- 협업기반 노동복지 거버넌스 구축
- 신속·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
- 직업복귀 맞춤형 재활시스템 구현
- 재활연계 산재의료 전문성 제고
- 노동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고객체감형 지능정보서비스 실현
- 고객맞춤형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 전략적 경영자원 관리
-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 사회적 가치 추진 활성화
설립 목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 업무, 창업촉진지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설립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주요 기능
o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o고용보험 적용·징수
o근로자 복지증진사업
o실업대책사업
o임금채권보장사업
o피보험자 관리업무, 창업촉진지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
o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o산업보건사업(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o퇴직연금사업
o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o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기관 연혁
1995.05.01. 근로복지공단설립(법률 제4826호)
※산재보험업무 개시 및 근로복지공사 해산, 권리·의무 포괄 승계
1998.04.15. 실업자대부사업 수행
1998.07.01. 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
1999.10.01.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업무 수탁
2000.07.01. 산재보험 전 사업장 확대
2002.01.0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
2005.01.01. 산재·고용보험 통합징수 업무수행
2008.01.01.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수행
2008.07.01. 노사정 합의 산재보험제도개선 시행(판정위 설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직종 산재보험 적용
2010.04.28.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2010.12.01. 퇴직연금 사업 수행
2011.01.01.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 이관(건강보험공단)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업무 수행
2012.01.22.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 확대
2012.04.05. 대구산재병원 개원
2012.05.01. 택배,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2012.07.01.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2012.11.18.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
2014.03.25. 근로복지공단 본사 울산 이전
2014.07.01. 산재보험 50주년
2015.05.01. 공단창립 20주년
2017.0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수행
2018.01.0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수행,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
2018.07.0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10주년, 소규모사업 산재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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