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Fair Trade Commission

개요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촉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업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기업 간에 더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쟁은 필수적이며 이런 경쟁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기업은 자신의 영속적 이익을 위해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경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자유경쟁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또한 반도체 등과 같이 자본과 기술의 차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과점체제 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에서는 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을 자주 선고하여,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렇게 기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듯한 조치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