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 |
창립일 |
1990년 07월 30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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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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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기관장 |
김계홍 |
본사 주소지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
웹사이트 |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는 1990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무조정실이며, 본사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ㅇ 국내외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ㅇ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및 보급과 전산망 사업
ㅇ 법령의 입법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의 발간ㆍ보급
ㅇ 입법기술ㆍ법령용어정비ㆍ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ㅇ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 인사 초청연구사업
ㅇ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나 민간단체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설립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설립 목젹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함
경영목표 및 전략
1. 대안제시형 입법정책 지원 활성화
- 법제주도형 정책 연구 플랫폼 구축
-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연구 수행
- 중장기형 입법정책과제 연구 수행
2. 고품질 연구 성과 창출ㆍ확산
- 고품질 연구 성과 창출ㆍ확산을 위한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 법제 한류 확산을 위한 글로벌 법제 플랫폼 구축
3. 자율과 상생의 조직문화 구현
- 소통 중심의 Work Smart 문화 구현
- 자율성ㆍ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인적자원관리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연혁
○ 1989.12.21.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 제정
○ 1990.07.30. 한국법제연구원 설립ㆍ개원
○ 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5733호)공포ㆍ시행으로 국무총리산하 인문 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2005.05.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7573호) 공포ㆍ시행(공포후1월경과한날)으로 국무총리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변경
○ 2014.01.24. 기관 지방 이전(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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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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