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預金保險公社 | ||
형태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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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
1996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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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목적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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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
대표자 |
위성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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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086억 8,004만 1,071원(20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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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19억 5,565만 2,013원(20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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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28억 2,342만 3,085원(20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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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374억 4,978만 1,381원(20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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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528억 2,063만 9,609원(20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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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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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서울보증보험, 케이알앤씨, 예울F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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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
747명(2020년 2분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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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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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다동) 글로벌교육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모남1길 180 (모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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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예금보험공사(공식명칭: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다동 30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 미 션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비 전 :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
□ 2021 ~ 2025년 전략목표
ㅇ 금융소비자 보호
ㅇ 금융시장 안정
ㅇ 사회적 가치 실현
□ 2021 ~ 2025년 전략과제 및 주요내용
①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예금보험제도 개선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및 보험금 지급
- 미래과제의 발굴 및 전략적 대응
-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②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 금융교육 등 불완전 판매 예방 강화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기반 구축 등 금융시스템 이용자 보호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실정리 체계 정립 등 인프라 구축
③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
- 체계적 IT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뉴딜 추진
- 녹색금융,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시스템 품질 제고
④ 예금보험기금 건전성 제고
- 보험료 체계 정합성 제고 및 기금체계 개선
- 예보기금의 안정적 조달 및 관리
- 기금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및 공익성의 조화
⑤ 선제적인 금융부실 예방
-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 부실위험 정보수집·분석 강화를 통한 상시감시 강화
- 부실위험 감독·조사를 위한 임직원 역량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적 수행
- 시스템리스크 및 코로나19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분석 강화
⑥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부실 정리
-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및 금융위기시 위기대응체계 강화
- 보유지분의 가치제고 및 효율적 매각 추진
-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회수 강화
- 부실책임조사 및 사후관리, 해외 특별자산 정리·환수 강화
⑦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금융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 금융 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활성화 및 재기지원
- 기관간 협업을 통한 미수령금 찾아주기
⑧ 코로나19 위기 극복
-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 재난 위기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보건관리체계 정립
- 위기극복·비대면 업무 환경 강화를 위한 조직·예산 운영
⑨ 일자리·상생 중심의 사회적 가치 선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터 만들기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⑩ 공정·윤리·직무 중심의 사회적 가치 내재화
- 채용과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 상생의 노사협력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역량 제고
설립 목젹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설립 근거
예금자보호법 3조
주요 기능
ㅇ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ㅇ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ㅇ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ㅇ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의 회수
ㅇ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기관 연혁
ㅇ 1995.12.29. 「예금자보호법」 제정
ㅇ 1996.06.01. 예금보험공사 설립
ㅇ 1997.01.01. 은행권 대상 예금보험업무 개시 (예금 부분 보장)
ㅇ 1997.11.19. 예금 전액 보장 실시
ㅇ 1998.04.01. 예금보험기금 통합
※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금융업종별 예금보험기구를 공사로
일원화하고, 부보금융회사의 범위에 '은행외에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
ㅇ 2001.01.01. 예금 부분 보장으로 환원
ㅇ 2003.01.01.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분리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기존 예금보험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예금보험 기금을 별도로 설치
ㅇ 2004.01.01.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ㅇ 2009.01.01. 목표기금제 시행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ㅇ 2009.06.09.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시행
ㅇ 2011.04.0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ㅇ 2012.10.25. IADI 주관 올해의 예보기구상 수상
ㅇ 2014.04.0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ㅇ 2015.02.26.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ㅇ 2015.10.29. IADI 주관 올해의 예보기구상 핵심준칙 및 해외협력부문 수상
ㅇ 2015.12.22. 예금자보호법 개정(보호대상 범위 확대,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등)
※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및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이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으로 편입
ㅇ 2016.0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ㆍ적금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ㅇ 2016.06.01. 창립 20주년 기념 新 CI 선포
ㅇ 2016.06.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
에 포함, 예금보험관계 설명 확인 제도 시행 등)
ㅇ 2018.12.20 新 비전 및 핵심가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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