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창립일 |
2012년 11월 19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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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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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예술인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
기관장 |
정희섭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
웹사이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는 201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ㅇ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ㅇ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ㅇ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ㅇ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ㅇ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ㅇ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ㅇ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ㅇ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ㅇ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립 근거
예술인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설립 목젹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경영목표 및 전략
ㅇ 경영목표
- 예술인의 권익 제고
- 예술인의 생활안전망 지원
- 예술인의 가치 확산
- 재단 경영의 내실화
ㅇ 전략과제
-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 직업적 권리 보호
-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마련
-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기회 마련
- 조직 역량 강화
- 고객만족 실현
기관 연혁
2012.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2013.09.3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2014.02.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2014.04.15 반디 돌봄센터(예술인자녀돌봄지원) 개소
2014.05.1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2015.01.29 기타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15.05.28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6.0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5.4시행)
2016.11.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으로 확대 (12.30 시행)
2017.03.14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술인자녀돌봄지원) 개소
2017.03.16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7.12.28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02.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 취임
2018.06.20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06.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윤영달 취임
2018.10.24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출범
2019.02.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제 개편
2019.06.2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작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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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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