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
창립일 |
2009년 07월 23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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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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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기관장 |
임원선 |
본사 주소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5층 |
웹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5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1. 분쟁의 알선ㆍ조정
2. 저작권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설립 근거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설립 목젹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경영목표 및 전략
o 경영목표
-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전문기관
o 경영전략
- 저작권 기반 강화를 통한 창작 환경 개선
- 투명하고 편리한 유통기반 확대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존중 문화 확산
기관 연혁
1987. 07. 0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前 저작권위원회) 설립
1987. 12. 29 프로그램심의위원회(前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설립
1909. 07. 23 양 기관 통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출범
1910. 07. 07 원격교육연수원 인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
1911. 05.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개원
1911. 08.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정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교육기관
1912. 12. 원격평생교육원 인가(서울중부교육지원청)
1914. 12. 「평생학습계좌제」기관인정(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15. 06.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혁신도시』이전
1916. 09.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이관(단속.수사지원, 시정권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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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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