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창립일 |
2019년 12월 19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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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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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
기관장 |
박봉정숙 |
비전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의 중추기관 |
미션 |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50(중림동, CENTRAL PLACE) 3층 |
웹사이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는 20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여성가족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50(중림동, CENTRAL PLACE)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ㅇ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ㅇ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ㅇ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 및 지원
ㅇ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ㅇ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ㅇ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ㅇ 상기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설립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설립 목젹
정관(제1조) 이 법인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등 우리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비전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의 중추기관
○ 4대 핵심가치 : 통합, 신뢰, 전문성, 혁신
○ 4대 전략목표
- 통합지원 대응체계 강화
-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활성화
- 여성폭력방지 전문성 강화
-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 혁신
기관 연혁
○ 2009. 4.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 2014. 1.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8.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2018. 7.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운영
○ 2018.12. 특수법인 설립 법적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정ㆍ공포
○ 2019.12.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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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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