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 |
창립일 |
2006년 02월 02일 |
기관유형 |
|
주무기관 |
|
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방위사업법 제 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2006.1.2 공표 : 법률 제 784 |
기관장 |
이창희 |
비전 |
방위사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국방기술품질원 |
미션 |
완벽한 군수품 품질 실현 및 미래 선도적 기술기획 |
본사 주소지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
웹사이트 |
국방기술품질원(공식명칭: 국방기술품질원)는 2006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방위사업청이며, 본사 주소지는 경상남도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임무 : 완벽한 군수품 품질 실현 및 미래 선도적 기술기획
○비전 : 방위사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국방기술품질원
○목표 :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핵심가치 :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전략목표 :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을 위한 국방기술기획 추진
신뢰성·인증기반의 군수품 품질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국방개혁 2.0완성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경영
설립 목젹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2월 2일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소의 임무를 승계하였으며, 국방기술기획·기술정보관리 등의 임무를 추가하여 방위사업청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석·평가 및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와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
방위사업법 제 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주요 기능
ㅇ 국방기술기획
- 국방과학기술 기획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 방위력개선사업 조사·분석·평가 업무지원
- 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
- 군수품 수출입 가격정보 수집 및 제공
-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ㅇ 국방품질관리
- 군수품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
- 군수품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의 기술지원
- 무기체계(방위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함정무기체계 제외) 연구개발사업 품질보증 기술지원
- 국외구매사업 품질보증 기술지원
-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분석·정보관리
기관 연혁
○1981.07.01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초대소장:육군소장 이병간)
○1983.11.10 조달본부(서울 용산)에서 서울 홍릉으로 이전
○1984.11.08 최초 국제 품질보증 협정 체결(한·캐나다 )
○1989.10.01 업무 확대로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1995.01.03 항공분야 품질보증 업무 개시
○1995.03.15 국가공인 시험분석기관(KOLAS) 지정
○1996.01.01 함정분야 품질보증 업무 개시
○1996.10.01 '국방품질연구소'로 개칭
○1998.10.01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1999.04.10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무 시행
○2003.09.05 서울 국방벤처센터 최초 개소
○2006.02.02
방위사업법 제32조에의거 법적기구인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확대 개편
○2008.02.04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시스템 구축
○2010.07.29 강원도 인제군 서화 ASRP 시험장 준공
○2011.07.01 창설 30주년2012.02.01DQ마크 인증기관 지정
○2013.06.27 국방품질연구회(DQS) 창립
○2014.05.21 본원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2014.06.17 진주 신청사 준공식
○2015.07.08 강원도 인제군 다릿골 전천후 시험장 개장
○2015.09.08 ISO 9001 인증기관 지정
○2016.07.20 무기체계 선행연구 기관 지정
○2017.10.24 방탄방호성능시험 KOLAS 인증 획득
○2018.03.12 제23대 이창희 원장 취임
○2020.02.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 18조에 의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업무 확대 예정('21.2.5. 법 시행)
○2020.03.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 16조에 의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업무 확대 예정('21.4.1. 법 시행)
○2020.03.3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 전략물자 판정 기술지원 업무 개시
○2020.03.3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의거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외구매 품질보증 기술지원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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