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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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외청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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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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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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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전력기술
- 한전KDN
- 한전KPS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전략물자관리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한전원자력연료
- 한전MCS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한국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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