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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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
약칭 |
고용부, MOEL |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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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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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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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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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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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631명[3] |
웹사이트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직
- 장관 산하 하부조직
- 대변인[나급]
- 홍보기획팀
- 디지털소통팀
- 정책보좌관
- 감사관[나급]
- 감사담당관
- 고객지원팀
- 차관 산하 하부조직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가급]
- 정책기획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정보화기획팀
- 국제협력관[나급]
- 국제협력담당관
- 외국인력담당관
- 개발협력지원팀
- 정책기획관[나급]
- 고용정책실[가급]
- 노동시장정책관[나급]
- 고용정책총괄과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일자리정책평가과
- 고용서비스정책관[나급]
- 고용서비스정책과
-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자산운용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고용지원정책관[나급]
- 고용서비스기반과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미래고용분석과
- 노동시장조사과
- 노동시장정책관[나급]
- 노동정책실[가급]
- 노사협력정책관[나급]
- 노사협력정책과
- 노사관계법제과
- 노사관계지원과
- 근로기준정책관[나급]
- 근로기준정책과
- 퇴직연금복지과
- 고용차별개선과
- 근로감독정책단[나급]
- 근로감독기획과
- 임금근로시간과
- 공공노사정책관[나급]
- 공무원노사관계과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노사협력정책관[나급]
- 산업안전보건본부[가급]
- 산업안전보건정책관[나급]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보건기준과
- 직업건강증진팀
- 산재예방감독정책관[나급]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산재예방지원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화학사고예방과
- 통합고용정책국[나급]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장애인고용과
- 여성고용정책과
- 사회적기업과
- 청년고용정책관[나급]
- 청년고용기획과
- 청년취업지원과
- 공정채용기반과
- 직업능력정책국[나급]
- 직업능력정책과
- 직업능력평가과
- 인적자원개발과
- 기업훈련지원과
- 산업안전보건정책관[나급]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단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 노동현안추진단
- 노동현안추진반
- 공무직기획단
- 기획총괄과
- 지원기반과
소속 기관
- 소속기관 및 위원회
- 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역대 장관
노동청장 (1963~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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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1981~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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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2010~현재) |
참조
-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2023-01-01에 확인함.
-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2023-01-01에 확인함.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2 및 별표 5 및 별표 6제1호·제3호·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