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창립일 |
2004년 07월 20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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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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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
기관장 |
윤금진 |
비전 |
문화유산에 미래의 가치를 더하는 박물관 복합문화콘텐츠 창출 |
미션 |
문화 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웹사이트 |
국립박물관문화재단(국립박물관문화재단)는 2004년 07월 20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 문화 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 비전
- 문화유산에 미래의 가치를 더하는 박물관 복합문화콘텐츠 창출
- 핵심가치
- 창의성, 전문성, 도전성, 신뢰
- 전략목표
- 박물관공연특화/문화상품가치확산/박물관협력사업확대/책임경영구현
기관 연혁
- 2004. 6. 28.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설립허가
- 2004. 7. 20.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설립
- 2005.10.28. 박물관 개관 및 재단사업 개시
- 2006.12.14. 전문예술법인 지정
- 2007. 4. 11.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1. 1.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허가
- 2011. 1.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출범
설립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설립 목젹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 시(2004년)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화하고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2010년 12월)으로 인하여 2011년 1월 법정법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증진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박물관 내 편의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익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5조제4항에 따른 기능 및 역할 수행
-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금
- 문화상품점 등 박물관 내 편의시설 등의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출판사업
- 국립박물관 지원 및 박물관 발전을 위한 사업
- 박물관 문화예술사업 관련 국내외 교류 활동 및 교육
-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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