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창립일 |
2000년 07월 01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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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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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국민건강보호법 제62조(설립) |
기관장 |
김선민 |
본사 주소지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
웹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식명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000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 연혁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 1977. 11. 28.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 1979. 7. 1. 의료보험 진료비심사 시작
○ 1981. 10. 15. 진료비공동심사위원회 설치
○ 1982. 1. 1.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8. 1. 1.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 변경, 진료비심사기구 일원화
- 의료급여 진료비심사 수탁
○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54호)
○ 2000. 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 의료보험연합회 업무 중 진료비 심사기능을 승계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능 신설
○ 2005. 7. 1. 노숙자, 외국인 등 무료진료환자 진료비심사 수탁
○ 2005. 10. 1. 보훈환자 위탁진료기관 진료비심사 수탁
○ 2008. 10. 1. 보훈병원 진료비심사 수탁
○ 2013. 7. 1.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수탁
○ 2015. 12. 원주 혁신도시 이전
○ 2017. 3. 6. HIRA 시스템 해외수출(바레인)
설립 근거
국민건강보호법 제62조(설립)
설립 목젹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주요 기능
ㅇ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ㅇ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ㅇ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ㅇ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ㅇ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ㅇ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ㅇ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ㅇ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ㅇ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ㅇ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관리
ㅇ 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ㅇ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 운영
ㅇ 그 밖에 심사평가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비전
○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 핵심가치
○ 공정과 균형, 열린 전문성, 안전 최우선, 소통과 협력
□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
○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평가 실현(적정진료율 70% & 의료서비스 질 향상률 30%)
- 의학적 근거기반·환자중심 심사평가체계 강화
- 적정진료 유도와 진료비 심사 품질 향상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ICT기반 심사평가 효율화
○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달성(정책 이행률 100%)
- 단계적 급여화를 통한 의료보장 확대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의료보장 정책 지원
-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 정책효과 모니터링 및 선 순환 체계 구축
○ 국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35%)
- 국민 생활 속의 의료 안전망 강화
- 안전경영 체계 구축
- 윤리경영 실현을 통한 청렴·인권 문화 확산
- 행복한 일터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행목표 100%)
- 국민과 소통하는 상생 경영
-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 알권리 보장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강화
- 지식 공유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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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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