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직후인 3월 5일 단행되었다.
- 1946년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 : 1946년 3월 5일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토지개혁으로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장악된 이후에야 비로소 〈북조선현물세령(北朝鮮現物稅令)〉(1946.6.27)을 공포[1]
현물세는 수확량의 25% 였다. 여기에다 애국미헌납운동(愛國米獻納運動) 등의 구실로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로 납부해야 부담까지 고려하면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보다 나을게 없었다.
각주
- ↑ 孫世一의 비교 評傳 (107)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 - 李承晩과 金九 “李博士 덕분에 쌀밥 먹게 되었다” 월간조선 2013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