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직후인 3월 5일 단행되었다.


현물세는 수확량의 25% 였다. 여기에다 애국미헌납운동(愛國米獻納運動) 등의 구실로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로 납부해야 부담까지 고려하면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보다 나을게 없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