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 8일에 발족돼 1947년 2월까지 존재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 기능을 수행한 북한 최초의 중앙정권기관이다.[1][2][3][4][5][6][7] 1945년 11월 19일 발족한 북조선5도행정국을 확대 개편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면에 내세웠다. 소련이 결정한 정책을 조선인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집행하는 기구로 작동하게 된다. 김일성은 소련군에 의해 이때 처음으로 명목상으로나마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나선 이후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의미는 스탈린 명령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소련은 치밀하게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남북분단의 원흉을 오해하는 듯 하지만 남북분단의 원흉은 다름 아닌 스탈린이다. 6.25남침 역시 스탈린의 지시였다.[8] 당시 애송이 김일성은 전적으로 소련의 지시에 의해 행동했다.

개설

소련군정은 1946년 2월 9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9] 사진의 현수막에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에 政府(정부)이다."라고 씌어 있다. 북한은 이미 단독의 임시정부를 만들어 토지개혁까지 실행했어도 소련은 남한을 직접 통치한 미국과 달리 조선인(김일성)을 내세워 간접통치를 했다고 찬양받는다. 하지만, 이승만은 남한 단독의 임시정부가 필요하다고 한 그의 발언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도 분단의 원흉으로 몰린다. 이것이 한국 학계의 수준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1946년 2월 8일에 조선로동당 주도로 개최된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 회의 결과 조직되었고, 위원장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추대되었다.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7년 2월 21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될 때까지 북한 전역을 포괄하는 중앙기구 역할을 하였고,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다. 1946년 말, 민주개혁이 완수되자 북한은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로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북한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정권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김일성 등 이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 명의의 1946년 1월 2일자 성명서를 보도한 1월 14일자 민성일보(民聲日報) 1면 기사. 소련의 지시를 따른 1월 2일자의 이 성명이 남한 좌익들이 이튿날부터 찬탁으로 돌변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5년 9월 20일의 스탈린 지령문과 12월 25일의 쉬킨 보고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장악할 능력이 전무했던 김일성이 소련군의 지원으로 권력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이오시프 쉬킨(Iosif Shikin, 1906~1973) / 불가닌(Nikolai Bulganin, 1895~1975)

1945년 12월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에서는 좌우익 모두 격렬한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듬해 1월 3일 좌익들은 돌연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서며,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좌우익 대립의 양상으로 변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등을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1월 2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소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한 좌익들도 돌연 찬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1월 2일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소련군은 신탁통치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은 조만식을 1월 5일 고려호텔에 연금하고, 일체의 신탁통치 반대 움직임을 금지한다. 이후 2월 8일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에는 토지개혁까지 단행하는 등 북한 지역에 단독정권 수립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다.

이런 일을 총치휘하는 책임자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스티코프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미소공동위원회 출범을 위한 논의차 1월 15일에 서울에 와서[10] 머물다 2월 7일에 평양으로 돌아갔다.[11][12] 따라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은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준비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서울로 출발하는 1월 15일 이전에 이미 세부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스티코프가 서울을 방문하고나서 평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튿날 곧 바로 북한 단독의 임시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어 토지개혁까지 단행했다는 것은 미소공동위원회는 남한과 미군정을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소련이 처음부터 북한에 공산정권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착실히 진행해 가고 있었으며, 신탁통치안이나 이후의 미소공동위원회에 임하는 소련의 입장은 남북한 단일의 좌파(공산)정권을 세우도록 공작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북한만의 공산주의 정권을 그대로 밀고간다는 것이었다.

내용

위원회의 강령으로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전 민족의 기본요구를 실현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중생활 확보 등을 내걸었으며, 당면과업으로 지방정권기관의 강화,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실시 준비, 생산기업소 발전 도모,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단 등 11개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11개조의 강령에 입각한 당면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3월 23일에 일제 잔재의 숙청, 국내 반동세력과의 투쟁, 기본권의 보장, 대기업의 국유화 및 개인 상공업의 장려, 지주의 토지 몰수, 8시간 노동제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개 정강을 발표, 이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위원회와 관련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 평가하였다.

김일성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시 연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시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의 연설문 《목전 조선 정치형세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關한 報告)》. 클릭하면 전문을 볼 수 있음.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시 1946년 2월 8일의 연설에서 북한 지역에 중앙주권기관의 필요성을 말하며, 소련 당국의 양해도 얻었다고 밝혔다. 중앙주권기관이란 사실상의 정부이며, 북한 정부 출범을 뜻하는 연설이다. 김일성이 사실상 북한 단독의 정부를 세운다고 천명한 이 연설문은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에서 1947년 간행한 책자에 실려 있다.

이것은 북한의 ‘당역사연구소’가 1963년 ‘당출판사’에서 발행한 1963년판 ‘김일성선집에도 40쪽부터 실려 있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수정되어 있다. 이후 이 김일성 선집은 회수해서 모두 소각하고 개정판을 내놓았다. 현재 북한 내부에는 63년판 김일성 선집은 단 한권도 찾을 수 없다. 김일성의 분단 정권 수립에 대한 책임을 감추고, 남한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책일 것이다.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일 김일성의 연설문으로 6.25 당시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에 들어 있다.
Item #166 민주조선 자주독립의 길, 김일성 장군 중요 논문집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7.03.10) : p.5 부터 나옴.
  •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關한報告 : 1946년 2월 8일
SA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길, 김일성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 (1947.11.01) : p.4 부터 나옴


1963년판 김일성 선집에도 위 연설문이 실려 있었는데 상당히 수정되어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분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63년판 김일성 선집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은 문헌마다 차이가 난다. 당시 국내 신문의 기사와 미군정청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거의 같으므로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3][4][1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구성
 
직책성명소속경력
위원장김일성(金日成)공산당(共産黨)동북항일연군, 소련군 88여단 대위
부위원장김두봉(金枓奉)조선신민당(朝鮮新民黨)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 위원장
서기장강양욱(康良煜)민주당(民主黨)
총무국장최창익(崔昌益)조선신민당(朝鮮新民黨)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
사법국장최용달(崔容達)공산당(共産黨)
보안국장최용건(崔庸健)민주당(民主黨)동북항일연군, 소련군 88여단
농림국장이순근(李舜根)공산당(共産黨)
산업국장이문환(李文煥)무소속(無所屬)
교육국장장종식(張鐘植)공산당(共産黨)
교통국장한희진(韓熙珍)무소속(無所屬)조선총독부 철도국 청진출장소[14]
상업국장한동찬(韓東燦)무소속(無所屬)
보건국장윤기녕(尹基寧)무소속(無所屬)
재정국장이봉수(李鳳洙)무소속(無所屬)
체신국장조영렬(趙永烈)무소속(無所屬), 비위원(非委員)
위원(委員)무정(武亭)공산당(共産黨)
방우용(方禹鏞)조선신민당(朝鮮新民黨)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
홍기주(洪箕疇)민주당(民主黨)
김덕수(金德洙)황해도 위원장(黃海道委員長)
현창형(玄昌炯)노조북조위원장(勞組北朝委員長)
이기영(李箕永)강원도 교육부장(江原道敎育部長)
강진건(姜鎭乾)노조북조위원장(勞組北朝委員長)
박정애(朴正愛)부녀동맹(婦女同盟)
홍기황(洪基璜)민주당(民主黨)
방수영(方壽永)민청동맹(民靑同盟)
강영근(姜永根)노동조합(勞動組合)
조선중앙년감 1950년판[1]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명단은 남한에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양욱, 산업국장 리문환, 교통국장 한히진(후에 허남희), 농림국장 리순근, 상업국장 한동찬(후에 장시우), 체신국장 조영렬, 재정국장 리봉수, 교육국장 장종식, 보건국장 윤기녕, 사법국장 최용달, 보안국장 최용건, 기획부장 정진태(후에 박성규), 선전부장 오기섭(후에 리청원), 노동부장 오기섭, 총무부장 리주연. 위원(委員)은 생략되어 있다.

위의 명단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미군정청 기록에 이들의 약력이 간단히 나오는데, 친일 혐의가 보이는 사람도 더러 있다.[13][15][2] 이 당시만 해도 김일성 직계인 만주 빨치산과 88여단 출신들은 소수인데다 국내 기반도 없어 아직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최용건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다.

공산당(共産黨)은 박헌영이 이끄는 서울의 조선 공산당이 아닌 북조선 공산당을 말한다. 1국 1당의 원칙 때문에 처음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으로 출발했으나, 조금 후에 북조선 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독립동맹(獨立同盟)은 중국 연안의 중공당 산하에서 항일투쟁하던 조직으로 나중에 연안파로 불리게 된다. 숫자로는 김일성의 빨치산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았다. 민주당은 조만식이 1945년 11월 창당한 조선민주당을 말하는데, 소련이 당수 조만식을 친일파로 몰아 1월 5일 고려 호텔에 연금하고 난 후, 부당수였던 88여단 빨치산 출신 최용건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김일성과 소련의 우당으로 바뀌었다.

제한된 정부 기능 수행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같이 장악했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조직된 독자적인 인민대표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휴회 중에는 최고행정주권기관으로서 상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상무위원회는 집행권과 입법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도 행사하였다.[16]

그러나 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의 의사를 집행하는 제한된 정부 기능만 수행했다. 1945년 11월 말 소련군 사령관 예하에 50명의 장교단을 통솔하는 민정담당 부사령관 직제가 도입되고, 민정담당 부사령관에 35군 군사평의회 위원을 역임한 안드레이 로마넨코(Andrei Romanenko) 소장이 임명되었다. 로마넨코 아래에는 정치 행정부, 산업부, 재정부, 상업조달부, 농림부, 보건부, 사법검찰부, 경찰통제지도부가 조직되었다. 실질적인 주요한 대민업무는 여기서 결정하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를 법제화하여 국민을 상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스티코프의 직속부하였던 로마넨코가 책임진 민정관리부의 직원들은 모두 군인들로 채워졌으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 이후에도 소련군 민정관리부는 북한을 관리했고, 관리부의 국(局)마다 인민위원회에 명령을 내렸다.[17][18] 당시의 북한 통치 업무는 "스탈린을 수반으로하는 소련최고사령부 → 보로실로프(우수리스크)의 연해주군관구 사령부 → 평양의 제25군 → 소련 민정관리부 → 김일성을 수반으로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명령 계통으로 진행되었다.[17][19] 김일성이 임시인민위원장이 된 직후인 1946년 3월 5일 단행된 북한의 토지개혁[20] 등 중요한 사안은 소련 민정관리부에서 결정, 실행하였다.[17][18]

민정담당 부사령관 기구는 1947년 5월까지 존속했으며, 이후 소련국방상의 명령에 의해 주북한소련민정청으로 개편되었다. 로마넨코는 1947년 소련으로 귀국하고, 후임은 25군 군사위원 레베데프가 맡았다.[21]

시행한 주요 정책과 법령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후 여러 가지 공산주의식 개혁이 진행되지만, 대개 소련이 계획을 세우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형태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이 1946년 3월 23일 발표한 20개 정강(二十個 政綱)


  • 토지개혁으로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장악된 이후에야 비로소 〈북조선현물세령(北朝鮮現物稅令)〉(1946.6.27)을 공포[22]
  • 6월에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한 노동법령이 공포됨.
  • 7월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률이 공포됨.



北朝鮮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1946년 3월 5일) p.17 (24)
北朝鮮勞動者 및 事務員에 對한 勞動法令 (1946년 6월 24일) p.21 (28)
北朝鮮人民委員會의 産業 交通, 運輸, 遞信, 銀行 等의 國有化法令 (1946년 8월 10일) p.28 (35)
北朝鮮男女平等權에 對한 法令 (1946년 7월 30일) p.29 (36)
個人所有權을 報告하며 産業 및 商業에 있어서의 個人의 創發性을 發揮시키기 爲한 對策에 關한 決定書 (1946년 10월 4일) p.32 (39)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올린 서한에 의해 1946년 8월의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연안파)이 합당하여 북로당(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한 것도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


소련 25군 군사위원 니콜라이 레베데프는 뒷날 증언에서 스티코프에 대해 '그가 조선에 있건 연해주 군관구에 있건 또는 모스크바에 있건 간에 그의 참여 없이 38선 이북 조선에서 이뤄진 조치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하였다.[23][24] 이는 김일성이나 임시인민위원회가 스티코프의 허락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과 같다.

김일성의 20개조 정강

1946년 3월 23일 발표하였다.[25]

① 일제잔재 숙청
② 반민주주의적 정당의 활동 금지
③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자유 보장 및 노동조합 등 민주주의적 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④ 일반적인 직접, 평등, 무기명 투표에 의한 인민위원회의 결성
⑤ 전체 공민들의 정치, 경제생활조건상의 동등권
⑥ 인격, 주택의 신성불가침 및 재산과 개인소유물의 법적 보호
⑦ 일제 법률과 재판기관의 폐지 및 인민재판기관의 설치
⑧ 공업, 농공, 운수업 및 상업 등의 발전
⑨ 대기업소, 운수기관, 은행, 광산, 삼림의 국유화
⑩ 개인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
⑪ 토지개혁
⑫ 생필품의 시장가격 제정 및 투기업자, 고리대금업자와의 투쟁
⑬ 공정한 단일 조세제
⑭ 8시간 노동제 및 최저임금제
⑮ 노동자와 사무원의 생명보험 및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호제
⑯ 전반적 인민의무교육
⑰ 민족문화, 과학, 기술의 발전
⑱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학교 설치
⑲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 장려 및 보조
⑳ 국가병원수의 확대, 전염병 근절 및 빈민에 대한 무료 치료

민족대동단결에 대하야(김일성 장군술)

김일성은 1946년 3월에 《민족대동단결에 대하야(民族大同團結에 對하야)》라는 논설을 발표했다.

김일성의 해방 1주년 기념사에서 남한 적화통일 의지 표명

임시인민위원장 김일성은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기념사에서 이승만, 김구등 남한의 정치인들과 미군정을 비방하면서 남한 적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소련과 김일성은 처음부터 북한에 공산정권이 확고하게 수립되면 이어 남한까지 적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1950년 6.25 남침은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八.一五 一週年을 記念하면서 朝鮮同胞에게 告함 : p.28

도(道) 시(市) 군(郡) 인민위원회 선거

1946년 11월 3일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26][27]

선거 실시를 위해 중앙 1개, 도 6개, 시 12개, 군 90여 개의 선거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선거구는 도 452개, 시 287개, 군 2,721개, 선거분구는 1만 2,363개가 조직되었다. 10월 15일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 입후보자는 도 459명, 시 293명, 군 2,769명 등 총 3,521명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선거에는 전 유권자의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찬성투표율는 도 인민위원 97%, 시 인민위원 95.1%, 군 인민위원 96.9%였다.

선거 방식은 복수 후보자에 대한 자유투표가 아닌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추천한 단일 후보자에 대해 찬반 의사만을 흑백투표함에 넣어 표시하는 방법이었다.[28][29] 후보에 대한 선택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후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도 원천 봉쇄된 공개투표로 무늬만의 선거였다. 북한의 선거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임명제이며 형식적인 선거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歷史的인 民主選擧日 앞두고 朝鮮人民에게 告함 : 김일성 : p.60
北朝鮮民主選擧의 總結과 人民委員會의 當面課業 : 김일성 : p.76

전체주의 체제 구축

1947년 작성된 미국 CIA 보고서에 의하면 소련군정이나 김일성이 상습적으로 내뱉는 민주(Democratic)이라는 말과 정반대로, 북한에는 인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강제에 의해 자유가 박탈된 일당 주도의 전체주의 체제가 만들어져졌다고 하였다. 1946년 11월 3일의 도(道) 시(市) 군(郡) 인민위원회 선거도 자유투표가 아닌 단일후보에 대한 찬성만 허용되는 투표였다. 오늘날 전체주의적인 북한체제의 속성은 거의 대부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 KOREA CIA REPORT, January 2, 1948
[1947년 3월 29일 Truman Doctrine 발표 이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되기 이전에 작성된 문서임.]
pp.10~13 에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나옴.

1946년 말의 북한 상황

아래 미군정의 정보 기록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고 취한 요러 조치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1946년말 북한의 상황이 나와 있다. 이미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창설했으며, 만주의 국공내전에서 밀린 중공군이 10만 가까이 북한으로 피신해 들어와 있다. 또 토지개혁 후 농지 소출의 25%를 징수한다던 현물세를 실제로는 70~80%나 걷은 곳도 많으며 평군 50%를 상회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나온다. 심지어는 함경남도 이원에서는 소출의 100%를 걷어가고도 농민들은 추가로 25% 현물세를 더 내라고 요구받았다고 한다. 걷어간 곡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창고는 비어 있고, 곡물의 상당량은 소련으로 반출되었다고 한다.

p.1 : 1항 - 군대조직 100만 - 김일성 부하들과 일본군 경력 2년 이상자를 훈련시켜 장교로 임용. 만주와 북중국의 일본군 하급병사 출신이 많음.
p.3 : 4항 - 패한 8로군이 북한으로 들어옴. 강계와 평북 주둔. 1946년 9월 3만6천명., 10월 6만명.
p.5 : 13항 - 막대한 농업현물세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 현물세 25%는 말 뿐이고, 70~80%도 많이있고, 평균 50%는 됨. 곡물을 소련으로 반출함.
p.8 : 26항 - 북한 전역에 김구와 이승만이 민족반역자 우두머리라는 포스터를 붙임.

의의와 평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통일전선적 정권 형태’, ‘실질적 단독정권’, ‘새로운 공산국가’, ‘북한 중앙주권기관’, ‘분단정권’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민주기지론’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북한사회를 통일적으로 이끄는 중앙권력기관, 즉 북한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함께 보기

각주

  1. 1.0 1.1 200663 조선중앙년감(朝鮮中央年鑑) 1950년판 (1 of 3) 조선중앙통신사(朝鮮中央通信社), 1950년 2월 15일 p.197.
  2. 2.0 2.1 1946년 2월 16일자 정로(正路, 노동신문의 전신) 특집판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관련 기사 : 미군정청의 영역 / Translations South Korean Newspapers, Feb. 1. 1946 - Feb. 28. 1946 p.191
  3. 3.0 3.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조직, 인민정부 진용 자유신문 1946년 02월 20일
  4. 4.0 4.1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樹立, 委員長 委員二十五人等 部署決定 중앙신문, 1946.02.20
  5. 북선위원회진용(鮮委員會陣容) 공업신문 1946.02.21 1면
  6. 북한연표 해설목록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國史館論叢 第54輯, 국사편찬위원회, 1994-08-20
  8. 보리스 옐친 극비문서 김영삼에게 넘겨. https://www.voakorea.com/a/3390985.html
  9.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10. 美(미)·蘇共同委員會(소공동위원회) : 蘇聯代表昨日入京(소련대표작일입경) 軍政廳第一會議室(군정청제일회의실)에서 南北統一問題(남북통일문제)를 먼저審議(심의) 동아일보 1946-01-16, 1면
  11. 國內 諸團體와 協議, 臨時政府 樹立 援助, 一朔 內에 美蘇共同委員會 設置. 중앙신문, 1946.02.08
  12. 어찌될가? 南北兩斷(남북양단)의 三十八度線(삼십팔도선) 全面的撤廢(전면적철폐)는 疑問(의문) 1946.02.08 조선일보 1면
  13. 13.0 13.1 Soviet Sponsored "Korean Government" of North Korea : 미군정청이 1946년 2월 12일 작성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North Korea Interim People's Committee) 조직과 구성원 약력.
  14.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33년도 > 조선총독부직속기관>철도국>청진출장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15. G-2 Periodic Reports, 11 - 30 March 1946 p.220 북조선임시인민위원 약력 : G-2 Periodic Reports No,175 (Mar. 14, 1946) Inclosure #2
  16. 신편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국사편찬위원회
  17. 17.0 17.1 17.2 (이휘성 어제와 오늘) 1940년대 말 북한 관리했던 소련 간부를 통해 본 北역사왜곡 데일리NK 2014-08-05
  18. 18.0 18.1 장진성, 스탈린이 만든 구 소련의 ‘식민지’ 북한 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2013-05-28
  19.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⑬소련은 왜 일사불란했나 동아일보 2004년 11월 14일
  20. 1946년 北 토지개혁령은 '협동농장'으로 변질됐다 데일리NK 2010-03-04
  21.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p.358
  22. 북조선 인민위원회 사법국 편찬(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編纂) 북조선 법령집(北朝鮮 法令集) : 1947년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5 ; Series)
    p.58 (62)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北朝鮮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 1946년 3월 5일
    p.93 (97)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제28호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農業現物稅에 關한 決定書) : 1946년 6월 27일
    p.93 (97) 북조선 인민위원회 법령(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제24호 농업현물세 개정에 관한 결정서(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 : 1947년 5월 12일
  23.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⑬소련은 왜 일사불란했나 동아일보 2004-11-14
  24. 해외사료총서 10권 쉬띄꼬프일기 > 해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레베제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고> ≪조선해방≫, 모스크바, 1976, 79쪽.
  25. 國史館論叢 第54輯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정해구) > Ⅲ.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과 역할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6. 북한연표 해설목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27. 북한연표 1946년 11월 03일 도(道) 시(市) 군(郡) 인민위원회 선거
  28. (2)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 : 신편 한국사 > 근대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4)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우리역사넷
  29. KOREA CIA REPORT, January 2, 1948 :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