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개혁 선전물 "토지는 농민의 겄!" (1946년 3월).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구호로 내걸었던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지주로부터 몰수한 농지의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었고,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납부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해 갔다. 이전에 지주에게 납부하던 소작료보다 나을 게 없었다. 6.25 이후 무상분배 했다는 경작권 마저 회수하고 협동농장 체제로 바꾸게 된다. 농지를 무상분배했다는 허울좋은 선전과 달리 북한 농민들은 자기 소유 땅은 한 평도 없이 협동농장의 인부로 전락해 만성적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1]

개요

북한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직후인 3월 5일 토지개혁을 단행한다. 오랫동안 한국사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해 대한민국농지개혁과 비교하며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는 문제가 있다. 사유재산을 대가 없이 뺏어갔기에 무상몰수인 것은 맞으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의 일부만 분배했으며 수년 뒤에는 집단농장화로 이마저도 회수했으므로 무상분배는 틀린 말이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은 또한 남북 분단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남북한 정부수립 이전에 토지개혁을 실시했던 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남북협상 등으로 연립정부를 세울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화된 국가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도 몰수하는데, 이는 악덕지주를 없앤다는 구실아래 땅을 몰수할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사실상 새로운 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들은 종래의 지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농민들을 더 가혹하게 수탈해서 대규모 기근 사태를 유발하곤 했다. 그러한 생생한 실례는 일찍 공산화된 소련에서 이미 1932~1933년간에도 일어났다. 소련은 그런 일을 잘 알면서도 북한에서 김일성을 내세워 유사한 일을 강행했다.

[뉴스 뒤 역사] 우크라이나가 품은 원한의 뿌리 홀로도모르 연합뉴스 2022. 2. 15.
스탈린 때 350만 굶어죽었다, 우크라이나는 그 악몽 잊지않는다 조선일보 2022. 3. 15.
스탈린은 대다수 농민들의 저항을 힘으로 눌러버리고 2년 내에 90% 이상의 농가를 집단화했다. 그는 ‘봉건적인’ 농촌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진보’시키면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곡물 생산이 15~20% 감소했고, 가축 수도 40% 감소했다. 애초에 집단농장 방식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의 것은 결국 누구의 것도 아닌 법, 농민들은 논밭에서 설렁설렁 일했고,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닌 가축들을 애써 돌보려 하지 않았으며, 처음 사용해 보는 트랙터들은 대개 고장 나기 마련이었다.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자 당연히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크게 줄었다. 집단화 이전에는 일 년에 1인당 평균 300㎏을 수확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가구가 100㎏이 안 되는 배급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량 공출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와 산업 부문, 군대를 먹여 살리고 수출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단화 이전인 1920년대만 해도 정부는 시장가격으로 곡물을 수매하여 1000만 톤 정도를 조달했으나, 1931년에는 거의 무상으로 2300만 톤을 공출했고, 그중 500만 톤을 해외로 수출했다. 1932년의 경우 정부는 수확량을 9000만 톤으로 예상하고 2900만 톤을 공출하려 했다. 그런데 실제 수확량이 6700만 톤에 불과했지만 공출은 크게 줄지 않은 2200만 톤으로, 수확의 약 3분의 1에 해당했다.

북한 토지개혁의 시행 과정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토지개혁을 단행한다.[2][3]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포장되어 선전되지만 농민은 분배된 토지에 대해 매매는 물론 임대, 저당, 상속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받았다. 지주 계층은 대체로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으므로 그들의 땅을 몰수하고 친일파로 몰아 오지로 추방한 후,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농민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준 것이다.[4] 이로 인해 국내에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김일성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했다고 한다.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강화되자 6월에 슬그머니 연간소출의 25% 라는 현물세를 부과한다.



현물세는 연간 수확량의 25% 였다.[6][7] 여기에다 애국미헌납운동(愛國米獻納運動) 등의 구실로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하면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보다 나을게 없었다.[8]

토지개혁은 소련이 입안

북한의 토지개혁은 김일성이 단행한 것으로 선전되었지만, 처음부터 철저히 소련이 계획한 것이었다.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22일에 벌써 모스크바의 쉬킨에게 북한의 토지 소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 11월에는 소련군 민정담당 부사령관 로마넨코는 토지개혁을 제안하고 있고, 그해 12월 25일의 쉬킨 보고서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안들이 입안되고 임시인민위원화가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토지개혁이 김일성에 대한 지지가 급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발신자 크라스케비치 / 수신자 쉬킨(Iosif Shikin) (적군 총정치국장) : 북한의 토지 소유 실태에 대한 보고





메레츠코프는 연해주 군관구 사령관 / 스티코프 / Vyacheslav Molotov(1890~1986) / Nikolai Bulganin(1895~1975)



소련군정 인사들이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본국에 올린 보고서
이 외에도 북한 각 지역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자주 올리고 있다.

토지개혁의 결과

1946년 3월 경작권을 무상분배한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 주민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 사이에서 집권기반이 취약했던 김일성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했다. 지지율이 오르자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은 6월에는 연간 소출의 25%에 대한 현물세를 슬그머니 부과했고, 갈수록 비공식적인 준조세가 늘어났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북 분단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조치였다. 공개된 소련문서에 의해 소련은 북한에 처음 진주할 당시부터 토지개혁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소련은 애초에 한반도에 통일정권을 세울 의사가 없었고, 북한지역에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있는 단독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다.

가혹한 현물세와 세금에 대한 저항

가혹한 세금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은 아래 소련군정 문서에도 나와 있다.

8월에 도에서 반동분자들의 활동도 관찰되었다. 그들의 활동은 1946년 8월 15일 명절 준비기간에 특히 강화되었다.

반동행위 대부분이 남조선의 영향을 받았고, 남조선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당들의 첩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례를 들겠다.
1946년 8월 14일 야간에 안악군에서 반동적인 내용을 담은 격문 40매가 부착되었다. 격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었다. “농민들의 해충인 붉은군대와 사실상 사망한 가짜 김일성”, “농촌에서 공산주의자 강도들을 제거하자”, “70%의 세금으로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해충 김일성을 죽여야 한다.”, “김일성, 공산주의자들, 경찰이 곡물 70%를 수탈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이들을 죽여야 한다. 이 수매는 붉은군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약탈하고 38도선의 개방을 방해하는 붉은군대를 보다 빨리 쫓아내자. 조선인들이여! 이 일에 동참하라” 등.
격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의 서명이 있었다.
“민주청년동맹”.
“테러분자집단”.

“청년농민”.
  • 참고 :
김재웅,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 역사와 현실 제75호, 2010.3, pp.279-318 (40 pages)

애국미 헌납운동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분여받은 황해도 재령의 농민 김제원(金濟元, 1888~1950)이 그 해 11월에 수확을 거둔 30가마니의 쌀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애국미로 국가에 헌납한 것을 계기로 황해도를 비록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애국미 헌납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 헌납을 가장한 실질적 추가 조세 징수에 다름 아니었다.

이때의 애국미 헌납운동은 후일 국가가 유사한 방법으로 되풀이해 인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1946년 추수 후 가혹한 현물세 징수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1946년말 미군정의 정보 기록에 1946년 추수 후 가혹한 현물세 징수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나온다.

토지개혁 후 농지 소출의 25%를 징수한다던 현물세를 실제로는 70~80%나 걷은 곳도 많으며 평군 50%를 상회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나온다. 25%만 내는 사람은 지방의 기관장이나 농지분배 책임자 뿐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함경남도 이원에서는 소출의 100%를 걷어가고도 농민들은 추가로 25% 현물세를 더 내라고 요구받았다고 한다. 걷어간 곡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창고는 비어 있고, 곡물의 상당량은 소련으로 반출되었다고 한다.

p.5 : 13항 - 막대한 농업현물세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 현물세 25%는 말 뿐이고, 70 ~ 80%도 있고, 평균 50%는 됨.
다량의 곡물을 소련으로 반출함.
13. TAXES PAID BY AGRICULTURAL CROPS

Though the rate of taxes runs a little over 25% of the production, 70 to 80 percent of the total amount is collected in some localities. The actual average rate is over 50%. The only people who pay 25% of taxes are the district heads and those who are rel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land. Iwon County in Ham Kyong Province, for example, is an extreme case where the people have to pay the entire amount of the harvest, yet they are short by 25% of the tax they must pay in the future. The rate of this drastic tax levy was reduced after the people protested in groups. Up to the end of October there was no food to ration for the workers and clerical workers in spite of the fact that over 50% of this drastic crop tax was collected at that time. In addition to this, most of the warehouses are empty. No one seems to know the reason for this action or what disposition was made of these grain products.
...........

At the time of the farm land distribution the farmers were rather puzzled and extremely angry about the administration of Northern Korea at the time of harvest because of the collection of excessive agricultural crop tax. Riots starte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Iwon, South Ham Kyong Province and in the vicinity of Kanggye, North Hamkyong Province, because of the fantastic amount of crop tax. Although this riot was stopped by the drastic action of the Soviet Army and the police force, I firmly believe that a real riot will start before next spring because of the acute shortage of necessary food. A great number of people will be starved and many people will be frozen to death before next spring because even in the harvest season in October, potatoes were substituted for grains, and the people are almost bare-bodied without any clothing.
p.8 : 27항 - 농민들이 점차 게으르고 이기적이 되었으며,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흔하다.
The farmers are getting to be lazy and selfish and stealing is not uncommon.

가혹한 세금 징수에 대한 6.25 월남민의 증언

▹곤궁이 극도, 농민 朱씨:무슨 會인지 회의 때마다 놈들은 나보고 하는 말이 중농(中農)이라고 합디다. 허기야 답 2,000평 가량하고 전(田) 4,000평 가량 경작을 하니 남한농가로 친다면 그리 옹색한 실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농가는 나보다 더 많이 농사짓는 농가도 살림살이는 남한농민보다 훨씬 곤궁하지요. 현물세라는 것이 말로는 전곡의 2할 3푼(2割 3分), 도작(稻作)이 2할 7분이라고 하지만 알알이 세고 재고 심지어는 마당가의 호박 몇 포기, 고추 몇 대까지 현물세로 샅샅이 털어가니 실지로는 6할 이상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놈에 2개년계획은 농민이 굶어 죽는지 부어 터지는지 그 따위 것은 조금도 상관치 않고 초과 달성해야 한다고 모두 털어 가지요. 단지 이것뿐이라면 그래도 죽을 끓여 먹어도 제 고향에 박혀 있을려고들 하겠지만, 지방자치세니 국가동원이니 해서 2년에 20일 이상 노력자는 모두가 광산·탄광으로 강제노동으로 끌려가야 하고, 가마니 공출은 노력자 매 인당 20매 이상 바쳐야 하니 노동자·농민을 위한다는 북한은 실지로는 농민을 소나 말 같이 부려먹는 것입니다.
거기다 군인에게 준다는 수육비(獸肉費)로 경작지전(耕作地田) 1정보(町步)에 정육 8斤, 답 1정보에 16근씩 동리(洞里)마다 소 5·6두(頭)씩 바쳐야 하고, 무슨 희사니 열성미니 애국미니 하여 바치는게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일 이걸 내 놓기를 꺼려한다면 어디서 잡아가는 줄도 모르게 끌려가는게 공산독재 치하올시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 바치고 나면 빈농가는 설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도 조금 낫다는 중층이라야 3월달 밭갈 머리까지 겨우 죽으로 연명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삯벌이라도 하려니 도로경비니, 철도경비니, 세곡경비니 무슨 회합, 무슨 대회 등에 벌이를 할 여가가 없습니다. 하나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은 소위 노동당 간부와 인민위원회 간부들 뿐이지요. 저 같은 사람은 원래가 자작농이었지만 과거에 소작하던 농가도 그 전보다 살기가 더 한 층 어려워졌으니 거기에서 어찌 산단 말입니까. 어린 자식들이 내복입고 신발 신은 것을 이남에 나와서 처음으로 보니 고향에 둔 어린 것들이 불쌍합니다.

토지개혁을 반대한 농민도 적지 않아

당시 소련 자료를 보면 소련 당국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지주의 토지를 빼앗는 토지개혁을 반대한 농민들도 적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남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도둑질처럼 느껴진다면서 죄 없는 지주의 토지를 강탈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물론 재산을 잃어버린 지주들은 새로운 정권에 불만이 많았다.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고 조선은 소련보다 미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우파 인사들도 새로운 정권을 반대했다. 기독교인들도 국가 무신론을 내세우는 소련이 설립한 정권을 별로 지지하지 않았다.

위 책에는 근거가 되는 소련 문헌도 제시되어 있다.

경작권 몰수와 협동농장 체제로의 전환

좌파학자들이 다수인 남한 학계에서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이상적인 토지개혁을 이룬 반면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리고 이후 북한의 토지 경작 및 소유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언급을 회피하여 마치 지금까지도 북한 농민들이 자기 농토를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한다. 북한의 1946년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내 취약한 김일성의 정권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에 불과했으며, 6.25 이후 점차 무상분배했던 토지를 몰수하여 협동농장 체제로 전환했다. 농민은 개인 소유의 땅은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집단농장의 고용원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북한의 모든 농지와 토지는 국유이며, 국가 자체가 김일성 일족에게 사유화 되어 있어 궁극적인 토지 소유권은 김일성 일족에게 있고, 농민들은 김일성 일족의 농노에 지나지 않는다.

6.25 이후 농민의 경작권 몰수

무상분배라던 토지는 6.25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작권마저 몰수 당하고, 농민들은 개인 땅은 한 평도 없는 협동농장의 고용원으로 전락하였다.[9][10]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 단위의 협동조합에 강제 편입시키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이르러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인 농업협동조합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이 1962년에 협동농장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 협동농장은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말단 행정단위인 리(里) 단위로 통합하여 그 규모를 크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업생산체계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국유에 바탕을 둔 국영 농/목장으로 이원화되었다.

농민은 협동농장의 고용원으로 전락

탈북 작가 최진이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농민들은 얼마안가 나라에 땅을 몰수당하고 ‘사회주의’의 미명하에 지주의 머슴에서 수령의 노예로 신분이동을 하였다."고 증언했다.[4]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 양성기관인 김형직사범대 출신으로 1999년 월남한 탈북 작가 최진이는 북한의 친일청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해방이후 전 국민의 숙원인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 내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가로서의 승패가 달린 관건적 안건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떠오르던 많은 정치인사들 중 누구보다 정치 감각이 탁월했던 김일성은 이를 자기 권력기반 형성에 완벽하게 이용하였다. 그 대표적 방법이 인구 70 %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사회에서 일제시기 땅마지기나 가지고 있던 자들을 우선 처벌하는 일이었다. 3천 평 이상 소유한 자는 지주, 천오백 평부터는 부농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땅을 무상 몰수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들은 전부 타고장으로 이주시켰다. 이들의 개인적 사정을 알 바 없는 낯선 고장 사람들은 국가가 ‘친일주구’ ‘역적’이란 딱지를 붙여놓은 추방자들을 심판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 심판대에 오른 사람들은 피비린내를 맡기 전에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군중 히스테리의 제물로 고스란히 바쳐졌다. 군중의 열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김일성의 정치적 카리스마는 급상승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인들을 ‘적대계급’ 증오사상으로 자극시킬 때 그것이 가져올 반사작용의 효과를 알았다.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해 준 자신에 대한 숭배열이었다. 김일성이 무상 분배한 땅은 ‘국가’의 이름하에 곧 압수될 정치 미끼일 뿐이었다. 농민들은 얼마안가 나라에 땅을 몰수당하고 ‘사회주의’의 미명하에 지주의 머슴에서 수령의 노예로 신분이동을 하였다.”

북한의 철저한 친일청산이란 소비에트(soviet)화를 합리화시키고 나아가서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가혹한 전체주의 공산혁명에 다름 아니었다.
[평양포커스] 과거 북한이 시행했던 토지개혁과 그 연결고리(2) 정교진 고려대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교수 - DailyNK 2020.03.31

협동농장이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기근의 원인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이라 부르는 농업의 강제 집단화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식량부족과 대기근을 초래했으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엔 "北 주민 절반이 만성적 영양부족"

북한 농민은 신분 체계상 최하층 계급

"토지는 농사짓는 농민의 것"이라던 북한은 6.25 이후 토지의 경작권마저 박탈하고 협동농장 체제로 가게되고, 농장에 고용된 농민은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최하층 계급에 속한다고 한다.

북한의 사회계급은 노동계급, 군인계급, 사무원계급, 농민계급 순으로 나뉘며, 최하층인 농민의 자손들은 대대로 농민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남한 학자들의 실상을 무시한 북한 토지개혁 미화 찬양

남한 좌파들은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완벽한 개혁이라며 찬양해 마지 않지만 내막은 참담하다. 무상분배라지만 토지의 매매나 상속 등 소유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경작권만 받은데다 조세부담도 커서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 주민이 매년 내는 현물세에 준하는 연간 소출의 30%씩을 5년간만 내면 토지의 소유권까지 완벽하게 가질 수 있었던 남한의 개혁과는 비할 바도 못된다.[11]

더구나 6.25 휴전 직후부터 시작된 집단농장화 정책으로 농민들은 경작권마저 몰수 당한 채 개인 땅은 한 평도 없이 협동농장의 고용원 처지로 전락했는데도 남한의 위선적 좌파들은 이런 일은 마치 없기나 한 듯이 처음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강조하며 완벽한 토지개혁을 했다고 찬양하고 있다.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한 김윤식의 강의를 보자[12]

▲ 토지개혁

42.10 / 45.8.15 / 48.8.15 / 48.9.9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은 48년 8월 15일이며 북한이 정부로 수립된 것은 48년 9월 9일이다. 분단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42년과 45년 사이, 45년과 48년 사이는 국가가 없는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6년 2월, 즉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완성한 시기가 사실상 남북분단이 확정된 시기이다. 토지개혁은 혁명적이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물질적 근거는 토지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혁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남한 역시 토지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은 북한과 달리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나가게 된다. 남한은 토지개혁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북한은 완벽한 토지개혁을 이룬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토지개혁이라는 사정을 덮어 놓고 48년 8월 15일이 분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윤식은 남북한 토지개혁의 실질적 내용은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단지 정확한 표현도 아닌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말에 현혹되어 실제와는 정반대의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무상몰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공산주의 사회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까지도 자동적으로 무상 몰수할 수 있다는 기초적 상식도 없는 위선적 좌파 지식인의 한계이다. 다만 북한의 토지개혁 단행이 분단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그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완벽한 토지개혁을 이루었다는 북한에서 오늘날 농민들은 개인 땅은 한 뼘도 없고, 모든 농토는 물론이고 전국토의 소유주는 김일성 일족으로, 소유권을 세습하는 단일 지주만 존재한다.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김일성 일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땅은 송곳 하나 꽂을 만큼도 없다.

당시 남한의 여론은 북한식 토지개혁에 반대

미군정이 194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한의 여론은 오늘날 좌파학자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북한식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국인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질문 경작자에게 분배 주어야 하는가? 분배한다면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그렇다. 66.3% 아니다. 33.7% 유상분배 72.9% 무상분배 27.1%


<표 3>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울과 지방의 반응조사 (해방일보 1946/3/15)

  농촌 도시 지방합계 서울
긍정 17% 17% 17% 21%
부정 56% 46% 53% 73%
모름 29% 37% 30% 6%
합계 100% 100% 100% 100%


  • G-2 Periodic Reports, May-June 194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p.66~ : G-2 Periodic Report #235 May 23, 1946
p.70~ : Incl #2. Effectiveness of Japanese and Soviet propaganda in the provinces and in Seoul - 여론조사 설문과 결과

북한의 토지개혁은 결국 김일성 일족 단일 지주 체제로 귀결

오늘날 북한의 땅 중에 김일성 일족 소유가 아닌 곳은 송곳 하나 꽂을 만큼도 없으며,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으로 소유권이 세습되고 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남한의 얼치기 좌파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결국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와 처분권을 김일성 일족이 가지는 단일 지주 체제로 귀결되었고,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평도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아래는 6.25 때 국군과 UN군이 뿌린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판하는 전단이다. 선전용 전단이긴 하지만 토지개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북한군 장병 제군!!
공산당이 자랑하던 『토지분배』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들어나고 있다.
도대체 공산독재 아래서 한국 농민들이 참으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서 큰 잘못이다. (중국 농민들은 이 슬픈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잘 알고 있다.) 지금 북한 농민들은 옛지주 대신에 몇 배나 더 욕심많은 공산당 지주를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농민에게 토지를 주었다고 하나 사실은 준 것이란 종이조각 밖에 없다. 왜냐하면 농민이 애써서 지은 곡식을 공산당은 무자비하게도 거이 다 빼아서 가기 때문이다.
그리하야 농민은 자기 식구들과 같이 굶어 죽게 된 것이다.
소위 공산당이 자랑하는 『토지분배』란 사실에 있어 농민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

밍쥐정(明居正)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도 공산당혁명의 본질에 대한 특강에서 봉건시대에는 소수의 지주들이 토지 대부분을 소유했지만 농민들은 자신들이 여러 지주 중에서 선택하여 소작할 수는 있었으나, 공산혁명 후에는 공산당이 단일 지주가 되어 농민들은 이러한 선택권조차 없어지고 노예화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당조차 김일성 일족의 수족에 지나지 않아 사정이 더욱 나쁘다.

참고 자료

함께 보기

각주

  1. 스탈린식 전체주의 들어선 北…산업 국유화하고 토지 강제 몰수 한국경제 2019.03.15
  2. 1946년 북한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 : 사료로 본 한국사 > 분야별 > 경제 > 현대 > 북한의 경제 우리역사넷
  3. 북조선 시도군 인민위원회 대회 중요문헌집,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 1947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9 II ; Series) : 北朝鮮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1946년 3월 5일) p.17 (24)
  4. 4.0 4.1 류석춘․김광동, 북한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 시대정신 2013년 봄호 / Wayback Machine 백업 파일 보기 : (사라진 파일 백업)
  5. 북조선 인민위원회 사법국 편찬(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編纂) 북조선 법령집(北朝鮮 法令集) : 1947년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5 ; Series)
    p.58 (62)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北朝鮮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 1946년 3월 5일
    p.93 (97)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제28호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農業現物稅에 關한 決定書) : 1946년 6월 27일
    p.93 (97) 북조선 인민위원회 법령(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제24호 농업현물세 개정에 관한 결정서(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 : 1947년 5월 12일
  6. [農地改革硏究(金聖昊) > Ⅱ. 南北分斷과 土地改革 > 3. 農業現物稅와 小作制의 創出] 國史館論叢 第25輯, 국사편찬위원회, 1991-09-30
  7. 북조선 주민의 정치 동향과 반동세력의 투쟁 형식에 관한 참고자료 발신자 알렉산드르 이그나티예프 / 키워드 민주개혁, 토지개혁, 농업현물세 (25%), 여성평등법
  8. 소작제도(小作制度)
  9. 북한 협동농장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10. [사건으로 보는 북한] 54년 농업협동화 추진 NK조선 2002-03-30
  11. 孫世一의 비교 評傳 (107)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 - 李承晩과 金九 “李博士 덕분에 쌀밥 먹게 되었다” 월간조선 2013년 3월호
  12. 한국 근현대문학사 제6강 남북한 분단체제에서의 글쓰기 ◆ 토지개혁과 남북한의 분단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