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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2석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석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2020년 7월 22일 (수) 11:44 판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치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이자, 사실상 행정 수도로 2012년 7월 1일에 출범했다. 과거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충청남도 공주시의 일부와 충청북도 청원군[1]의 일부를 편입하여 구성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345,341명, 138,167세대, 남여 비율은 0.99이다

역사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결국 대통령 취임 후에 수도이전을 추진했는데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기에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유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 아래 국무총리이하 행정부 기관들만 충청도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 대상지가 바로 당시의 공주시 장기면 및 청원군 일대 현 세종시 지역이었다.

대통령만 서울에 있고 총리 이하 장관 및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으나 야당이었던 민주당 및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 계열에서도 반대가 많아 결국 원안대로 추진되었다.

행정 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1읍 9면 9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초자치단체는 따로 두지 않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정치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갑 세종특별자치시 을

세종특별자치시는 2석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행정구역
세종 갑 한솔동,도담동,보람동,새롬동,대평동,소담동,부강면,금남면,장군면
세종 을 아름동,종촌동,고운동,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동면,전의면,소정면

각주

  1. 지금은 청주시와 통합되어 사라진 행정구역.
  2. 출범 당시 1읍 9면 1행정동이었다.